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노동 존중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앙-지방 노동감독관이 함께 뛰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도급 사업에서 임금 구분 지급

  오늘(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근로기준법    *공포 8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2), 근로감독협력과(044-202-7826)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제정되고, "근로감독관"의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시 행정·사법처리 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감독관의 직무·권한 및집행 기준 등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최근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감독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동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생활밀착형 업종,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예방 감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노동권을 밀착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감독관은 노동기준·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을 아우르며 일터에서 노동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사업장감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노사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감독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2)근로기준법    소관 부서: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임금 구분 지급: 2027년 1월 1일 시행, 벌칙 상향: 공포 6개월 후 시행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 금액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도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다.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다.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 교육 등 '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간 감면받은 보험료를 재산정,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재예방 활동 이행 유인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법률"이라고 강조하면서, "통과된 법률이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감독관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하는 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이민정(044-202-7071)
          <노동감독관직무집행법> 근로감독기획과  박라영(044-202-7552)
                                      근로감독협력과  류한석(044-202-7826)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근로기준법> 근로기준정책과  이찬웅(044-202-7529)
          <보험료징수법> 산재예방지원과  김두진(044-202-892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에방 캠페인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13. 08:55 기준

  1.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순위동일
  2.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순위동일
  3. 활기 되찾은 시골…농어촌 기본소득이 몰고 온 '남해의 봄 바람' NEW
  4.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순위동일
  5. 영상 막차 탑승 임박! NEW
  6. 봄철, 졸리면 멈추세요! 전국 이색 휴게소 가이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