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공의 수련 공백 등으로 인해올해 공중보건의사 급감,농촌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공의 수련 공백 등으로 인해올해 공중보건의사 급감,농촌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
- 의료취약지 중심 공보의 우선 배치, 순회진료·비대면진료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보의 현황 및 전망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하였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 연도별 의과 공보의 규모 현황 >


연도별 의과 공보의 규모 현황
연도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신규 편입인원 814 512 663 742 478 511 449 249 250 98
총인원 2,116 2,002 1,960 1,901 1,862 1,714 1,432 1,209 945 593
(전년대비 증감률) (+1.2%) (△5.4%) (△2.1%) (△3.0%) (△2.1%) (△7.9%) (△16.5%) (△15.6%) (△21.8%) (△37.2%)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의과 공보의 규모 전망 >

향후 의과 공보의 규모 전망
연도 '26 '27 '28 '29 '30 '31 '32 '33
부족 정도 심각 주의 일부 개선
신규 편입규모 (전체 복무인원) 100명 미만 (400∼500명대) 100명대 예상 (300∼500명대) 통상 수준 회복 예상 (1,000명대 이상)
변동요인 '24∼'25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 현역 사병 입대 증가 등 구조적 요인 의대생 교육 공백 해소, 지역의사 인력 양성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하여 마련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취약도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를 도출하여,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읍·면 단위로 민간의료기관까지의 거리를 분석한 결과,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은 547개(532개 보건지소 소재)로 분석되었다.


* 의료취약지란,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으면서,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의료기관과의 거리도 4km 이상인 지역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139개)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하였다. 그 밖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하여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151개)하여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하여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의사 배치가 어려운 리 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 중인 간호사


**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제출한 자체 계획(안)을 토대로 한 내용으로 추후 변경 가능


아울러,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어촌 어르신 혼자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필요 시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하여,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보다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원격협진 :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지식·기술 지원


지역에서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하며,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학분야 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예정이다.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지원

**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지역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및 매칭 지원

*** 지역책임의료기관: 전국 70개 지역(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협력 강화 ('26.3월 기준, 지역책임의료기관 55개소 지정·운영 중)


앞으로 수년간 공보의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에 투자하는 혁신사업을 통해 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와 연계망(네트워크) 구축을 집중 지원하고, 의료자원의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신규로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대비하여 농어촌 지역주민 최접점에서 예방·치료·돌봄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라며,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공보의(의과) 전체 복무인원

3.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주요 내용

3. 추진 일정(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노동부 차관, 대전 권역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모범적 역할 지원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18. 22:40 기준

  1.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순위동일
  2. 한국 유조선, 우회로 '홍해' 통과…호르무즈 봉쇄 이후 처음 NEW
  3.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NEW
  4.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안정 지급"…정부·금융기관 업무협약 단계상승 2
  5. '모두의 카드' 9월까지 더 돌려받는다…환급 기준액 50% 인하 NEW
  6. 이 대통령, 19~24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핵심분야 협력 고도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