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과 함께하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제25기 통일교육위원 15,000명 위촉 추진
- 1987년 제도 신설 이후 39년 만에 근본적 개혁 실시
- 국내 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등 13,000명, 해외 한국학교・한글학교 교사 2,000명 등 교육 전문가 15,000명 규모로 통일교육위원 대폭 확대
【관련 국정과제】 117-3.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추진
□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5기 통일교육위원 위촉을 추진한다.
o 제25기 통일교육위원은 국내외 총 15,000명 내외 규모이고, 국내는 초・중・고 교사 12,000명과 대학교수 1,000명(이상 13,000명 내외), 해외는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교사 등 2,000명 내외로 구성한다.
o 통일교육위원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통일교육위원)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 국정과제 117-③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
□ 통일교육위원은 1987년 1월 1일에 제정・시행된 「통일교육전문위원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해인 1987년 '통일교육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850명이 1기로 위촉되었다.
o 이후 2005년 '통일교육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9년 「통일교육 지원법」에 통일교육위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2년마다 기수별로 1,000명 내외가 위촉・활동해 오고 있다.
□ 그동안 통일교육위원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역할과 함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방위・예비군교육, 세미나, 강연회 등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을 수행했다.
o 그러나, '무보수・명예직'인 통일교육위원들의 개인별 활동 실적 편차,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은 청소년 세대와의 접점 부족, 일부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제도상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o 동시에 청소년의 통일 필요성 인식 저하*에 따른 학교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는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