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제25기 통일교육위원 위촉 추진

2026.03.13 통일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 현장과 함께하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제25기 통일교육위원 15,000명 위촉 추진
- 1987년 제도 신설 이후 39년 만에 근본적 개혁 실시
- 국내 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등 13,000명, 해외 한국학교・한글학교 교사 2,000명 등 교육 전문가 15,000명 규모로 통일교육위원 대폭 확대
 【관련 국정과제】 117-3.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추진

 

□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5기 통일교육위원 위촉을 추진한다.

  o 제25기 통일교육위원은 국내외 총 15,000명 내외 규모이고, 국내는 초・중・고 교사 12,000명과 대학교수 1,000명(이상 13,000명 내외), 해외는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교사 등 2,000명 내외로 구성한다.

  o 통일교육위원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통일교육위원)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 국정과제 117-③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

□ 통일교육위원은 1987년 1월 1일에 제정・시행된 「통일교육전문위원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해인 1987년 '통일교육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850명이 1기로 위촉되었다.

  o 이후 2005년 '통일교육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9년 「통일교육 지원법」에 통일교육위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2년마다 기수별로 1,000명 내외가 위촉・활동해 오고 있다.

□ 그동안 통일교육위원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역할과 함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방위・예비군교육, 세미나, 강연회 등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을 수행했다.

  o 그러나, '무보수・명예직'인 통일교육위원들의 개인별 활동 실적 편차,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은 청소년 세대와의 접점 부족, 일부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제도상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o 동시에 청소년의 통일 필요성 인식 저하*에 따른 학교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는 증가했다.

    * 2024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25.4월)
     - (통일 필요하다) '22년 57.6% → '23년 49.8% → '24년 47.6%

□ 이번 위촉은 통일교육위원의 역할을 평화・통일・민주시민 가치의 핵심 전달자로서 '통일교육 실시'에 방점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o 제25기 통일교육위원은 미래세대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활동을 위해 일선 학교 교육 전문가인 교사・교수 중심으로 구성하고, 그 규모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표

 o 이를 위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교육부, 재외동포청,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3월 13일부터 4월 10일까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등 추천기관을 통해 후보자를 접수하고, 4월 중 통일교육위원 위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5기 통일교육위원 임기는 2026년 5월 1일부터 2년이다.

 

※ 제25기 통일교육위원 위촉후보자 온라인 신청 :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ews/view.do?id=60132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공의 수련 공백 등으로 인해올해 공중보건의사 급감,농촌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1:45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해군 제2함대사령부·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억하는 서해를 지킨 영웅들 NEW
  3.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단계하락 1
  4.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5. 정부 "차량용 요소수 정상 공급 중"…4월까지 6000톤 추가 수입 NEW
  6. 공공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킹·인적과실 모두 잡는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