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마음 안녕 캠프로 수화기 너머 긴장감 해소"… 소방청, 119상황근무자 심신 치유 캠프 개최

2026.03.16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마음 안녕 캠프로 수화기 너머 긴장감 해소"

소방청, 119상황근무자 심신 치유 캠프 개최


- 전국 119상황근무자 40명 대상 '토닥토닥 마음 안녕 캠프' 운영

- 자연·사운드 치유(테라피) 등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회복 탄력성 강화에 집중

- 전국 상황 근무자 한자리 모여 소통"대원의 마음 건강이 곧 국민 안전"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지난 311일부터 13일까지 23일간 제주에서 전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의 정서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26년 전국 119상황근무자 토닥토닥, 마음 안녕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는 11초를 다투는 긴박한 신고 전화 속에서 신속한 출동 지령 전파와 실시간 응급처치 지도 등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참혹한 사고 상황을 간접적으로 접하며 고도의 긴장감과 직무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번 캠프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상황 근무자들의 누적된 심신 피로를 위로하고,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결과적으로 대국민 소방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캠프에는 소방청 및 전국 소방본부 상황실 근무자 중 심리적 피로도가 높은 대원 40(소방청 5, ·35)이 선발되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전국의 상황실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119상황근무라는 특수한 직무에서 오는 고충을 함께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황 근무자 맞춤형 심리 지원 장()'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캠프 일정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긴장을 완화하고 현장 복귀를 돕는 전문 '치유(Healing) 활동'으로 밀도 있게 진행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정 자연 속 걷기를 통해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숲길 걷기 명상 및 치유(테라피)' 싱잉볼(Singing Bowl) 등 소리의 파동을 활용해 뇌파의 안정을 유도하는 '사운드 명상'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수중 몸풀기(스트레칭) 요가' 전국 동료들과 직무 고충을 나누며 심리적 유대감을 쌓는 '소통과 치유의 시간' 등이 운영되어 대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절박한 목소리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119상황근무자들의 마음 건강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앞으로도 일선 현장 대원뿐만 아니라 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의 정신적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심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책임자

실 장

김학근

(044-205-7070)

담당자

소방위

김성민

(044-205-7073)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생명을 살리기 위한 한마음으로" 소방·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다수사상 대응 위해 한 조(원팀)로 뭉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19:4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2
  2. 글로벌 AI 허브 KOREA 'AI for ALL' 단계하락 1
  3.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4.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단계상승 1
  5. 영상 난축맛돈 먹을래? 나랑 사귈래!!! NEW
  6.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