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3.16~5.15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침해 마약류 척결 3개 단속 테마

- 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범정부 마약류 엄정 대응 기조 강화



□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 주재 : 사회조정실장

참석 :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법무부, 국정원


ㅇ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축적한 기관 간 공조 경험과 성과를 이어, 범정부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 △상반기 3,700명 단속, 마약류 2,600kg 압수, △하반기 3,966명 단속, 마약류 103kg 압수


ㅇ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❶ 국경 단계 유입 사전 차단



□ 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의 합동검색·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을 원천 차단한다.


ㅇ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 부산세관(부산항·부산신항), 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별 월 1~2회 실시


ㅇ 또한, 국내 관계기관이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확장 분석하여 마약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마약 전담검사대에서 신변 및 기탁화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ㅇ 이와 더불어, 해외 단계에서도 한·태국(2.1~3.31), 한·라오스(4.1~4.30)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한국행 마약을 합동 선별·검사하는 방식으로 유입 전 단계 차단을 병행할 예정이다.


□ 해경은 선박이 항공편에 비해 대량 밀반입이 가능해 국제 카르텔의 선호가 높아지고, 적발량도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 차단 및 공급·유통·투약 사범 근절'을 목표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 선박 밀반입 적발량 △'21년 약 35kg(코카인) △'24년 약 612kg(코카인) △'25년 약 1.7톤(코카인)


ㅇ 중남미·동남아 등 주요 마약류 생산국을 출항해 국내 경유·입항하는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에 대한 선저검사, 공해상 비정상 운항 등 의심 선박의 국내 입항 시 정밀 검문검색을 통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정부는 관세청·해경청 중심의 국경·해상 차단을 검찰·경찰·국정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경 단계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차단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❷ 비대면 유통망 근절



□ 정부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고, 유통조직 및 범죄 자금줄 추적을 병행하여 유통 조직을 와해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관세청·해경·지자체·출입국·국정원·FIU 등 8개 기관의 범죄정보·수사역량을 결집해 합동수사를 추진한다.


* '25.11월 출범 후 현재까지 주요 마약류 사범 130명 입건, 58명 구속


ㅇ 또한,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문수사팀*을 통한 다크웹·인터넷 활용 유통조직 집중단속,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의 탐지범위 확대, 수집 정보 기반의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유통 사범 단속을 시행한다.


* 서울중앙지검(다크웹 전문수사팀), 합동수사본부(온라인 유통범죄 수사팀)


** Electronic-Drug Monitoring System : 키워드 자동 탐지 및 AI 기반 이미지 인식 기능 등을 통해 다크웹 ·SNS 등 온라인에 게시되는 마약류 유통 관련 광고들을 수집


ㅇ 이에 더해,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수사체계*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온라인 마약류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 '25.9월 출범 후 '26.2월까지 온라인 마약류 사범 2,870명 검거


ㅇ 아울러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추적해 동결·환수를 병행함으로써, 유통조직의 동력을 차단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 내 마약류 불법 판매·알선 광고 등을 모니터링·적발하고, 관계기관에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한다.


※ '25년 범정부 특별단속 시, 불법 게시물 17,170건 모니터링·적발 및 방미심위 차단요청


ㅇ 또한 적발 데이터 및 분석자료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유하여, 온라인 유통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 정부는 온라인 유통망이 신속하게 복제·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해, 게시물 차단과 수사 연계를 병행하고, 온라인 유통조직을 윗선까지 추적해 근본적으로 와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❸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 정부는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클럽마약·의료용 마약류 등을 척결하고 마약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핀셋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ㅇ 경찰청은 신종마약,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등 변화하는 범죄 동향을 반영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신종마약 대응과 관련해서는 범죄정보 공유 및 공급·유통망 차단을 위해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이에 더해, 신학기 등 유흥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지자체·법무부(출입국) 등과 함께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업소 내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 소속기관과 관계기관 간 상시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마약사범 관련 정·첩보 입수 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 시 외국인 신원 확인(체류자격·기간·불법체류 여부 등), 불법체류자 긴급보호, 사건 종결 후 강제퇴거·입국금지 등 상황별 역할을 수행한다.


□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및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식약처·경찰·지자체 합동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마취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사례(3월)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4월)


ㅇ 대검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사범을 집중단속하고, 프로포폴·식욕억제제·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도난·분실 발생 등 의심 의료기관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점검·단속한다.


□ 정부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부여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특별기동단속반 본격 가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19:4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2
  2. 글로벌 AI 허브 KOREA 'AI for ALL' 단계하락 1
  3.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4.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단계상승 1
  5. 영상 난축맛돈 먹을래? 나랑 사귈래!!! NEW
  6.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