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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는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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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탈서비스로 신고하면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과 경품 이벤트 혜택
- 법정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와 가산금 부과될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도 확정보험료와 202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험료 신고는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를 신고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 신고기한(3월 31일)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는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 내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수총액과 보험료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토탈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팩스가 없는 사업장은 휴대전화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 촬영해 문자로 전송(MO서비스)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공식 모바일 앱 'TOUCH! 산재고용'에서 모바일 사진 보내기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법정 신고기한 내에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하면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첨을 통해 커피&베이글 기프티콘이 제공되는 이벤트에도 응모할 수 있다.
  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도 제한될 수 있어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은 향후 보험료 신고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모바일 알림서비스 '국민비서'를 통한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자신고 방식인 스마트DM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1588-0075)하거나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또는 유튜브 '근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2026년 보험료 신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건설납부지원부  전소현(052-704-725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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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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