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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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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26.3.16.(월) 09:00 ~3.31.(화)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

 

  '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공고'26.3.16.(월) 09:00~3.31.(화) 18:00 기간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희망하는 기업공고* 신청방법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제출**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78호('26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혁신금융서비스 >
신청 > (하단) "지정 신청하기"


  한편, 금융위원회한국핀테크지원센터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각 분야전문가 66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컨설팅무료로 제공된다.




<  * 혁신금융서비스 단계별 컨설팅 >




➀ (신청서 작성 이전) 포괄적 상담 제공

➁ (신청서 작성 이후, 형식적 요건 점검)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관련 검토의견 제공

➂ (신청서 작성 이후, 실질적 요건 점검) 업별 전문가지원단 매칭 ➝ 분야별* 종합컨설팅** 제공

    * 기술, 회계, 법률, 데이터 등,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관련

   ※ ➂은 중·소 핀테크만 가능


【신청방법】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

 

  추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 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공고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신청내역(마이페이지) ➝ 조회


마감 시한 직전에는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추가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여유를 두고 신청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문의 >




   ☞ 문 의 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02)2100-2907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02)3145-7549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신청관련

02)6375-1519

컨설팅 관련

02)6375-1523

제도운영관련

02)6375-1525


   ☞ 공    고: https://fsc.go.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신청접수: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컨 설 팅: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컨설팅 신청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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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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