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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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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규정변경예고


 ➊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수사로의 전환 범위 확대


 ➋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재편


 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 명시적 규정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수사 개시 범위확대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고, 공적 통제장치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방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이하 '집무규칙') 개정안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26.3.16.~'26.3.26.).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를 확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수사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개정안 제27조제1항제3호)


* 현재 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外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선위(긴급조치 등)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 후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개시 결정


  둘째,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재편


  수사심의위원회는 현행 5인유지하되, 심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하였다. 또한,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의 위원을 제외하였다.(개정안 제28조제3항)


*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수행한 조사사건 심의에 한정하여 참여


<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안) >


(현행)

(개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長)

금융위원회

(좌 동)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공정시장과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1인

금융감독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선위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1인 이상의 자

법률자문관


  셋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을 규정


  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개정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넷째, 기타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 정비


  [당일 의결 원칙]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당일 의결 원칙임을 규정하였다.(개정안 제28조제7항)


  [서면 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한 경우를 고려하여, 불가피할 경우 위원장이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개정안 제28조제8항)


  [종결된 조사자료 제공 조문 삭제]


  집무규칙 제6조제4항에 규정된 조사와 수사부서간 분리운영 원칙에 따라 임의적인 정보교류차단되나, 필요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적법한 형사절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서 조문을 삭제하였다.(개정안 제27조제3항)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사전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무규칙 개정안은 '26.3.16일(월)부터 '26.3.26(목)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6.4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6.3.16.(월) ~ 2026.3.26.(목), (10일)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coldshower7@korea.kr    - 팩스 : 02-2100-254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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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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