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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관리와 생물복지로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수족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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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관리와 생물복지로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수족관 만든다

- 해양수산부,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 수립·발표

- 차질없는 수족관 허가제 이행과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12개 과제 추진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보유생물의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2021년 수립된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과 동물복지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종합계획은 수족관 관리체계 고도화와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주요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① 질서 있는 수족관 허가제 이행 기반 마련

 

지난 2022년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된 수족관 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기존 등록제에서는 시설과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고만으로 수족관 운영이 가능했지만, 허가제에서는 수족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육환경, 질병·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강화된 동물복지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수족관 운영이 가능해짐

 

먼저 수족관 설계·시공 단계부터 전문 검사관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허가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지침을 개선한다. 또한, 전문 검사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심사를 위해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 심의 방식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 수족관 허가 관련 정성적 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장관이 지정하고 허가권자가 파견하는 해양생물 전문가(동물원수족관법 제12조)

 

②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및 운영역량 강화

 

해양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보유동물의 종(種)별 특성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성장기, 번식기, 노령기 등)와 개체 상태(치료 중, 방류예정 등)까지 고려한 서식환경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침도 최근 향상된 동물복지 눈높이에 맞게 개선한다.

 

이 외에 수족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발생 원인과 상황별로 필요한 예방조치를 담도록 질병·안전관리 지침을 개선하고, 수족관 종사자의 법정교육 프로그램도 직무별(사육, 수의 등) 또는 단계별(공통-기초-심화)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③ 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 및 공익적 활동 확대

 

수족관(구조·치료기관*)이 해양동물 보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양동물 구조·치료 활동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구조 실적에 따라 기관별·개인별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해수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조난이나 부상을 당한 해양동물을 구조하여 치료한 뒤 다시 자연으로 복귀시키는 해양생물 전문기관(해양생태계법 제18조)

 

또한 공공 연구기관이 원천기술을 개발하면 민간 수족관(서식지 외 보전기관*)이 기술을 이전받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의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복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족관의 우리나라 바다생물에 대한 교육·전시를 확대하여 국민의 해양생물 보전 인식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해수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해양보호생물의 보존 및 복원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생물 전문기관(해양생태계법 제17조)

 

④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족관 운영

 

수족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건립 중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를 수족관 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지방정부·수족관·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 2027년 준공 예정, 경북 영덕군, 사업기간 2022~2027

 

아울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과 연계한 해양생물 보전사업을 확대하고, 수족관 폐관 시에도 해양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국형 해양생물 생츄어리* 조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자연방류가 어려운 동물을 야생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관리하며 상업적 이용없이 동물복지 중심으로 보호하는 시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한층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수족관이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족관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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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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