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아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394개 협력사에 652건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 금융 등 사업자를 대상(B2B, Business-to-Business)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통합 IT서비스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도과하여 발급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부과과징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디비아이엔씨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대다수(약 85.4%)가 피해를 입었고, 서면계약서 발급없이 용역을 위탁하는 행위가 장기간(2년 초과)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 이외에도 ㈜디비아이엔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지 10일이 지나도록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 대금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서면 지연발급 등의 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로, 향후 동일·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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