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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 해외 국제법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6.03.17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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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4월 13일(월) 10:30-12:00 성균관대학교(미래정책대학원, 미래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와 공동으로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제로 해외 국제법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성균관대 성재호 명예교수(미래정책대학원장·미래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이길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진행으로 마이클 우드경(Sir Michael Wood KC) 前 영국 외교부 법률자문관·前 UN 국제법위원회 위원·Twenty Essex 법률회사 변호사, 피에르 보도-리비넥(Pierre Bodeau-Livinec) 파리낭테르대 교수, 마티아스 포르투(Mathias Forteau) 파리낭테르대 교수·UN 국제법위원회 위원, 옴리 센더(Omri Sender) S. Horowitz & Co. 법률회사 변호사 등 저명한 국제법·국제소송 전문가들로부터 국제법 주요 분야의 현안과 동향, 장기적 전망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등 청중과의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 대학·대학원생 등 미래 세대의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생 또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국제법 분야 인식 제고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행사 안내문(국·영문).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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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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