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11개 검사수탁 기관은 자금세탁의 원천 차단을 위해 검사 품질 제고와 검사원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정보분석원(FIU)과 11개 검사수탁 기관은 자금세탁의 원천 차단을 위해

검사 품질 제고와 검사원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

 

[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3월 17일(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발표한 FIU의 '26년 주요 업무 수행계획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할 검사수탁기관의 '26년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FIU의 검사수탁기관 검사지원 계획, AML 현장검사 매뉴얼(안) 등을 논의하고, 검사수탁기관의 현안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 '26년 제1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6.3.17.(화) 15:00~16:30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 FIU 원장(주재), 검사수탁기관 임직원 등


   *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민생침해 범죄가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지금, 이와 관련된 불법 수익 흐름을 파악하고 적시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사수탁기관들의 검사 전문성 강화책임있는 역할당부하였다.

[ 주요 논의내용 ]

 

1. 2026년 FIU 주요 업무 수행계획 공유

 

  FIU는 지난 2월 5일「AML/CFT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26년 주요 업무 수행계획의 핵심 내용*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하고 이를 현장 검사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①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②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③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④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


  특히,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의심거래보고 정보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 강화, 보고책임자 임원화, FATF 상호평가('28년) 대비 시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2. 수탁기관별 2026년 AML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각 검사수탁기관은 각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26년도 AML 검사계획 발표하고, 이를 점검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감독원기획·테마검사를 확대하여 초국경범죄 대응체계 적정성 점검을 위해 동남아 소재 해외점포에 대한 AML 관리체계 점검 등 테마검사 실시하고, 사기이용계좌 다수 관련되는 등 관리실태 취약 금융회사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②상호금융중앙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상품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점검, 의심거래보고율저조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전문검사실시하는 등 검사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시스템 전반의 유효성 점검을 통해 새마을금고 업권 전체의 AML 제도이행능력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사의 실질적인 AML 체계 구축 확인 위하여 전문검사*최초 실시하는 등 AML 의무 준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 계획이며, 향후 전문검사정례화하여 벤처투자 업권의 AML 이행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AML검사는 특금법만 집중 확인하는 '전문검사'와 벤처투자법 등과 특금법을 함께 검사하는 '병행검사'로 구분


관세청AML에 취약한 자체 선정 고위험군 환전영업자 검사역량집중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데이터 기반 위험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고위험 우체국 검사역량집중하고, AML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성장로드맵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전문모집인을 통해 카지노유입고객대한 점검 강화, 의심거래보고 실효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FIU와 전체 검사수탁기관은 제재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현지조치 비중 축소하고, 특금법 위반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제재 및 과태료 부과 건의실질적인 제재 강화하기로 하였다.

 

3. FIU 검사지원 계획 논의


  FIU는 검사수탁기관의 부족한 AML 검사역량을 보강하고 검사 노하우 전수하기 위한 '26년 검사지원 계획공유하였다.


  업권별 지원 필요성, 수탁기관의 지원 수요, 자금세탁 리스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호금융 3개 중앙회(농협·신협·산림조합), 행안부, 관세청, 중기부, 제주도청총 7개 기관검사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금융중앙회의 단위조합 AML검사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 특성상 AML 체계가 미흡한 점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기부벤처투자회사 및 조합(VC 업권)에 대해 최초로 AML 전문검사를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검사기법 전수를 통해 검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제주도청카지노업권에 대한 공동 검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업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FIU는 검사수탁기관 검사원들의 검사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집합연수(금융연수원, 3.12.~13.)를 실시하여 AML 국제기준 및 관련 법규, 제도이행평가 등 내용과 검사기법·검사문서 작성 등을 교육한 바 있다.

 

4. AML 현장검사 매뉴얼(안) 공유


  FIU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여, 향후 검사수탁기관에 공개·배포할 계획임을 안내하였다.


  개정 매뉴얼은 업무절차 구체화(검사방해 대응절차, 현장검사 준수사항 등), 수검기관 권익보호 강화(표준처리기간 도입, 조력받을 권리 안내 등), 각종 검사서식 마련(검사입증서류, 제재심 관련 서식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검사수탁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FIU와 11개 검사수탁기관은 자금세탁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AML 검사의 실효성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검사수탁기관의 '26년 AML 검사 운영에 즉시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FIU는 검사지원·공동검사를 적극 추진하여 업권 간 검사품질 상향 평준화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가상자산사업자 ㈜빗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1:45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해군 제2함대사령부·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억하는 서해를 지킨 영웅들 NEW
  3.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단계하락 1
  4.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5. 정부 "차량용 요소수 정상 공급 중"…4월까지 6000톤 추가 수입 NEW
  6. 공공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킹·인적과실 모두 잡는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