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UAE로부터 원유 총 2,400만 배럴 (일일 소비량 8배) 긴급 도입 확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UAE로부터 원유 총 2,400만 배럴

(일일 소비량 8) 긴급 도입 확정

- 비상 상황시 UAE가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 공급키로 약속 -

- 장기적 수급 안정을 위한 원유 공급망 협력 MOU 체결 합의 -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15~17일간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하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6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하여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원유 공급망 협력 MOU'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우리나라 국적선 6척을 통해 추가 1200만 배럴을 공급해, 1,800만 배럴을 선적하기로 했다. 추가로, 납사를 적재한 선박 1척이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비롯한 중동 상황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원유 공급 루트를 확보한 점에서 금번 특사단 방문은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지금까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처럼 확고한 대규모 원유 공급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다" 강조하고, "이를 통해 핵심 우방국인 UAE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2026년 2월 고용동향 및 평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1:4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NEW
  3.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단계상승 1
  4.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5.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NEW
  6.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