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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8조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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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8조원) 지정

 ✓ NH투자증권㈜ 자기자본 8조원 이상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받았으며,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영위해 나갈 예정

 

  '26.3.18(수) 제5차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억원)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심의∙의결하였다.


NH투자증권㈜종합투자계좌(IMA) 업무영위할 수 있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8조원 이상), 인력과 물적설비, 내부통제 장치,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다.


  금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모두 3개사가 되었으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다양한 자금수요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종투사 지정 현황 ]





8조원 종투사

4조원 종투사


3조원 종투사




미래

한투

NH

KB

키움

신한

하나

삼성


메리츠

대신

3조원 지정


'13.10

'13.10

'13.10

'13.10

'22.4

'17.3

'19.7

'13.10


'17.11

'24.12



















발행

어음

4조원

지정


'17.11

'17.11

'17.11

'17.11

'25.11

'25.12

'25.12

'17.11




단기

금융업

인가


'21.5

'17.11

'18.5

'19.5

'25.11

'25.12

'25.12




















8조원 지정

(IMA)


'25.11

'25.11

'26.3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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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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