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희토류 업계와 통상현안 점검 및 다각화 방안 모색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5c0a1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6pixel, 세로 3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1pixel, 세로 132pixel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3.19.() 11:00

< 3.20.() 조간 >

배포

2026. 3. 19.()



희토류 업계와 통상현안 점검

및 다각화 방안 모색

- 통상교섭본부장, 희토류 업계 통상현안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19() 포스코타워 송도에서 국내 희토류 관련 주요 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난 25일 산업부가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통상 연계성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미국 백악관 핵심광물 관련 포고문(1.15, Proclamation)USTR 그리어(Greer) 대표 주재 핵심광물 통상장관회의(2.13) 등 최근 핵심광물 글로벌 현안을 공유하며, 업계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 안정성 확보와 제도적 예측 가능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여 본부장은 "핵심광물 글로벌 통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다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對美 투자 프로젝트 등 전략적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상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양자·다자 통상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전략과

책임자

과 장

윤선영

(044-203-4870)

담당자

사무관

김규현

(044-203-4877)

주무관

김종성

(044-203-4874)

통상정책국

한미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박홍일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윤지영

(044-203-5172)

자원산업정책관

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김 효

(044-203-5259)

담당자

사무관

차찬석

(044-203-5269)


사각형입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고보조사업에 예금토큰 세계 최초 활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19:4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2
  2. 글로벌 AI 허브 KOREA 'AI for ALL' 단계하락 1
  3.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4.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단계상승 1
  5. 영상 난축맛돈 먹을래? 나랑 사귈래!!! NEW
  6.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