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양경찰청, 한중 수색구조 훈련 상반기 실시 합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경찰청, 한·중 수색구조 훈련 상반기 실시 합의

- 통신 중심 훈련에서 실기동훈련으로...양국 공조체계 강화 -


해양경찰청장(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3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색구조기관 간 실무회의를 통해 기동훈련을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선 침수·전복 사고 등에 대응해 양국 간 해양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중 양국은 2007년「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SAR)」체결을 통해 상호 구조 협력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 해사국 산하 해상수색구조센터(MRCC)와의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충돌·침수 등 상황을 가정해 정례적인 통신훈련을 실시하며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실제 해양사고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5월 상하이 남동방 해역에서 발생한 한국어선 침수 사고에서 중국해경이 승선원 전원을 구조해 한국측에 인계한 바 있다. 반대로 이달 3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인 선원 실종 사고에서 우리 측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중국 해경측이 공식 감사 서한을 전달하는 등 상호 협력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는 기존 통신훈련 중심 협력을 넘어 실제 구조세력이 참여하는 기동훈련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해상 조난 상황을 가정한 수색구조 실기동훈련 추진에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훈련 시기 및 장소, 참여 세력 등 세부사항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양국은 그동안 실제 구조 경험과 통신훈련을 통해 협력 기반을 축적해 온 만큼, 기동훈련이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한·중 간 수색구조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도 해양사고 발생 시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_133308.jpeg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식재산 어벤저스 뜬다', 지식재산처 초대 일잘러 파격보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1:4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NEW
  3.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단계상승 1
  4.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5.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NEW
  6.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