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회·정부·학계·언론·산업계가 함께 국가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기후예측서비스 논의!

2026.03.19 기상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회·정부·학계·언론·산업계가 함께 국가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기후예측서비스 논의!
- 기상청, 「대기·해양·해빙·지면 등 지구시스템 기후모델 기반의 기후재난 대응 기후예측서비스 토론회」 개최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3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 주최로 안호영, 김주영, 이학영,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의원 참석 하에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기후재난 대응 서비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기․해양․해빙․지면을 아우르는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인'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기후재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다각적인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구시스템 기후모델: ①대기, ②해양, ③지면, ④해빙뿐만 아니라 ⑤대기화학, ⑥탄소순환, ⑦생태계 반응, ⑧에어로졸, ⑨해양생지화학 등 다양한 요소들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모델


폭염·호우·가뭄·산불·홍수 등 빈발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대응 정책과 현장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후예측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행정․재난․언론․금융·산업계․학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1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예측정보 서비스 개발 방향, 기후예측정보를 활용한 국가 재난안전 대책, 10년 기후예측정보를 활용한 국가 기후재난 사전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기반 기후재난 대응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재난안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요자 중심 기후예측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과 현장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기상청에서 개발 중인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현재 날씨 예보를 위해 사용 중인 현업 수치예보모델에 시간규모를 확장하여 대기·지면·해양·해빙 모델을 결합하여 개발된다.


여기에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 환경에 적합한 기후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탄소순환), 육상 생태계 반응, 대기조성(대기화학), 에어로졸, 해양생지화학 등이 포함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10년 후의 기후예측이 가능한 현업시스템이 될 것이다. 기상청은 이를 통해 1개월 후부터 10년까지의 기후를 예측하고, 농업, 에너지, 물,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쓰임에 맞게 기후예측 정보를 가공하여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에서 재난 대응 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 정책, 산업 분야의 위험 관리와 중장기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10년 기후예측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기존에 제공하기 어려웠던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의 활용 기반을 넓히는 자리로서,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과학적 정책 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범부처·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실효적인 근미래 기후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정] 관세청장, 중국 진출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0:35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정부 "차량용 요소수 정상 공급 중"…4월까지 6000톤 추가 수입 단계상승 1
  3. 해군 제2함대사령부·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억하는 서해를 지킨 영웅들 단계상승 3
  4.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단계하락 2
  5. 경영위기 소상공인,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복합 지원 단계하락 1
  6.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에너지절약에 전국민 동참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