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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곤란 농업부산물 폐암면, 유용한 자원으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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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면 재활용 유형 신설 등 재활용 유도로 자원순환경제 실현 기여


그간 재활용 유형이 없던 폐암면*에 대해 최적의 재활용 기술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 암면: 스마트팜 농업(수경재배) 등에서 많이 쓰이는 무기질 배지(식물 등을 키울 수 있는 조직)로 현무암 등 암석을 고온에서 녹여 실처럼 가늘게 뽑아 만든 인조 광물성 섬유 조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농촌진흥청에서 재활용 규제개선을 요청한 스마트팜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인 폐암면에 대해 최적 재활용 기술을 도출 및 검증하여 처리가 어려웠던 농업부산물의 자원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폐암면은 폐기물관리법 분류체계상 그 밖의 폐기물(51-99-00)로 재활용 유형이 부재하여 농가에서 자가처리 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5톤 이상)로 처리해야 한다. 암면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매립처리할 때 비용이 든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 '무기성 폐자원의 고품질 재활용 방안 마련 연구' 사업을 통해 폐암면의 재활용에 대한 환경성, 기능성, 지속가능성(경제성 및 전과정평가) 등을 평가하고, 최적 재활용 방안을 도출했다.


폐암면의 환경성 평가 결과, 7개 무기항목*의 용출 특성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관리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으며, 유기인화합물,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BTEX) 등 22개 토양오염물질도 엄격한 관리기준이 적용되는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검출됐다. 또한 기능성 평가 결과도 비료 용도로의 상토(1호, 2호) 기준을 만족했다.

*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 전·답·과수원·대(주거용 부지)·학교용지·어린이 놀이시설 등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경제성 측면에서는 비용편익비율(BCR)*이 1.14로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정평가(LCA)** 결과 또한 기후변화 등 25개 영향 범주에서 긍정적으로 도출됐다. 특히 1,000kg의 폐암면을 매립 대신 재활용할 경우 1,176kg 이산화탄소 환산량(CO2 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 비용편익비율(BCR, Benefit-Cost Ratio): 총 편익의 현재가치를 총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로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제품 생산 전과정(자원 채취, 원료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에서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계량화하는 평가


최종적으로 검증된 폐암면의 최적 재활용 기술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 개정 등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개정 시 재활용 유도 효과로 매립지 부하량과 폐암면 처리비용을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무기성 폐자원의 재활용은 매립지의 부하량을 줄이고,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기성 폐자원의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책임자  과  장   강영렬  (032-560-7506)  담당자  연구관  김동훈  (032-560-7510)  연구사  이신우  (032-560-7511)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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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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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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