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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통상 현안,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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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3.20.() 06:00

< 3.20.() 석간 >

배포

2026. 3. 19.()



對美 통상 현안,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

-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추진위원회" "301조 민관합동 TF 회의" 릴레이 주재

- 301조 등 관세조치 대응 방안 및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 점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0()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55차 통상추진위원회"(10),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14)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붙임 개요)

 

금번 회의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바,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對美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통상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민지

(044-203-5628)

 

통상정정책국

책임자

과 장

구진경

(044-203-5650)

 

미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민

(044-203-5658)

사각형입니다.



참고 1

 

55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회의 개요

 

(일 시) '26.3.20(), 10:00~11:00

 

(장 소)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자) (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위원) 관계부처* 국장급

 

* 외교부, 국조실, 농식품부, 과기부, 노동부, 복지부, 기후부, 중기부, 법무부, 관세청, 식약처, 지식재산처, 금융위, 공정위, 개보위, 방미통위 등

 

상정 안건

 

ㅇ 대미통상 현안 대응

 

진행 순서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5 (5')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0:05~10:20 (15')

안건 보고

담당과장 보고

10:20~10:55 (35')

토 론

참석자

10:55~11:00 (5')

마무리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참고 2

 

301조 민·관 합동 T/F회의 개요


 

회의 개요

 

(일 시) '26.3.20.() 14:00~15:30

 

(장 소)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A(20) (서울 종로구)

 

(참석자) (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참석) 산업부·외교부·고용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섬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

 

(주요 논의사항) 미 무역법 301조 주요 내용 공유 및 대응방안 협의

 

세부 일정()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4:05~14:20

(15')

301조 과잉생산·강제노동

주요 내용

담당과장 보고

14:20~15:28

(68')

자유토론

참석자

15:28~15:30

(2')

마무리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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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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