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원안위·복지부·농식품부, 소관 법령 개정안 마련

혈액검사 항목 4개로 통일, 건강진단 결과 부처 간 상호 인정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 받는다.

 

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고, 각각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로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 (현행) 원안위(혈색소 양,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복지부(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농식품부(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개정)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향후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을 일치시킬 수 있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봄날 밤 궁궐의 정취를 가득 담은 「창덕궁 달빛기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3:45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1
  2.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NEW
  3.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단계상승 1
  4. 미·이스라엘의 이란 전쟁과 한국의 대응 단계하락 3
  5. 이 대통령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최악 상황 대비책 철저 수립" NEW
  6.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