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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신분별 맞춤형 길라잡이 3종 세트 발간

2026.03.2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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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신분별 맞춤형 길라잡이 3종 세트 발간

□ 국방부는 병(兵), 초급간부, 전역 및 전역예정 간부를 대상으로 제작된 신분별 맞춤형 길라잡이(안내서) 3종의 발간을 완료하였습니다.
ㅇ「병 복지 길라잡이」는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병사들의 원활한 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 중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았으며,

ㅇ「초급간부 길라잡이」는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초급간부들의 군생활 조기적응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ㅇ「전역간부 안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전역 및 전역예정 간부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제2의 인생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 되었습니다.

ㅇ신분별 맞춤형 길라잡이 3종 세트는 약 4개월의 제작기간을 거쳐 지난 2월 제작이 완료되어 최근 각 부대로 배부되었으며, 20일(금)부터 부대별 활용을 시작합니다.

□ '26년 「병 복지 길라잡이」는 병사들의 권리와 혜택을 안내하고, 원활한 군 생활과 권익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중 필수 정보부터 맞춤형 복지혜택까지 체계적으로 담아 새롭게 발간되었으며, 병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ㅇ「병 복지 길라잡이」는 2010년 최초 발간 이후 책자로 배부되어 왔으며, 2024년부터는 온라인 나라사랑포털,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E-Book 형태로도 제공되었습니다.

ㅇ2026년 신규 책자는 입대 후 부대별 배치된 병사들을 대상으로 배부함은 물론, 나라사랑포털에 새롭게 도입된 AI 챗봇 기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26년 「병 복지 길라잡이」는 생활편의, 진료 등 6개 분야 43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병 복지 길라잡이」의 주요 내용으로는 △ 나라사랑카드 3기 신규 서비스 및 복지혜택, △ 군 및 민간병원 진료 지원 방법, 각종 문화·스포츠 할인 혜택, △ 원격강좌 수강대학 현황,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안내 등이며,
ㅇ 총 40개의 국방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장병e음 플랫폼 이용 가이드,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 지원 방법 등의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병 복지 길라잡이」를 통해 군 복무 중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슬기로운 병영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제도와 병사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26년「초급간부 길라잡이」는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초급간부의 군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임관 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ㅇ「초급간부 길라잡이」는 2023년 최초 발간 이후 신규 임관자를 포함한 초급간부들에게 책자와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개정된 「초급간부 길라잡이」는 올해 임관하는 장교·부사관에게는 책자로 배부되고, 그 외 초급간부들에게는 국방부 홈페이지 E-Book 등을 전파·공지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 '26년 초급간부 길라잡이는 인사제도/근무, 생활편의 등 4개 분야 26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초급간부 및 예비 초급간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 초급간부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 내용과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26년도에 시행하는 처우개선 내용, △ 총 40개의 국방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국방e음 플랫폼 이용 가이드, △ '25년 대비 변경된 복지혜택, 휴가 제도 등을 최신화하였으며,

ㅇ 초급간부의 안정적 부대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성고충전문상담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인권지키미 운영 등 다양한 상담창구 안내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초급간부 길라잡이」는 초급간부들의 군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매년 변화하는 제도를 반영하여 지속 개정할 예정입니다.

□「전역간부 안내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간부들이 명예로운 전역을 앞두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종합하여 제공합니다.

ㅇ「전역간부 안내서」는 전역 전·후 필요한 행정 조치, 전직 및 취업 지원제도, 연금관련 제도 및 복지혜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간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 홈페이지에 '26년 「전역간부 안내서」 E-Book을 탑재하였고, 책자는 각급 부대 및 국방전직교육원 등에 배부됩니다.

ㅇ「전역간부 안내서」는 전역예정간부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직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중·장기간부의 전직기본교육 강화(2박3일→3박4일), △단기간부 뉴스타트 확대(1박2일→2박3일), △사이버 아카데미 교육콘텐츠 확대(2,000편→4,000편) 등 '25년 대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ㅇ국방부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직지원기간 제도, △뉴스타트(Ⅲ) 제도, △단체예금형 목돈수탁 저축(군인공제회) 제도 등을 최신화하였으며, 신규 제도인 분할급여 가입축하금 제도(군인공제회, '26. 4. 1.부)를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전역간부 안내서」는 전역 후 사회로 진출하는 간부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전역을 준비하는 간부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전투력 발휘의 기반이 되는 선진 국방문화 조성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장병 개개인이 정책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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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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