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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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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가지식재산 정책 방향 논의

- 김민석 총리 주재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아이디어·창작으로 창업시대 실현 ▲강력한 보호체계 구축 ▲초격차 기술 확보

【관련 국정과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 정부는 3월 20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6.3.20. (금) 10:00~11:10 / 정부서울청사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지식재산처장(간사) 등 정부위원, 민간위원 총 24명

· 회의안건 : ①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②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③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조정 강화 방안④ AI시대 미래형 역량을 갖춘 창의·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


□ 지식재산처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오늘 논의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은 범국가적 중장기 지식재산 종합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수립지침으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과제 등이 담겼다.


□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ㅇ ①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③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IP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1)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ㅇ 국가 창업시대 도약을 위해 아이디어·지식재산(IP)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IP 확보와 경쟁력 강화 등 성장을 지원한다.


* 국민 아이디어 발굴・고도화, IP확보, 창업・R&D・사업화・정책제도화 등 범부처 협력강화


ㅇ 기업이 IP만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담보대출 지원수단을 다각화하고, 지식재산 중개기관과 거래 기반을 강화하여 IP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추진전략2)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ㅇ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 손해액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제도(최대 10억원)


ㅇ 특히, K-컬처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파생상품·연관산업에서 IP를 확보하고 K-컬처 IP 침해에 대해 민관 공동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 외교·산업·농식품・해수・문체부 및 지재처와 식품협회·화장품협회·패션협회 등 공동대응


ㅇ 또한, IP 침해단속을 강화하며, 지식재산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범정부 피해구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예)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저작권·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간 협력


(추진전략3)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ㅇ IP 데이터와 연구개발・산업・무역 데이터 등 이종(異種)데이터 통합분석을 통해 경제·과학기술・안보 정책 대응 역량을 고도화한다.

ㅇ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전 주기에서 IP 전략을 활용하고, 핵심기술 해외특허와 ICT 분야 표준특허를 확보한다.


(추진전략4)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ㅇ 지역특산품·향토문화유산 등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K-브랜드*를 육성하고 상품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한다.


* 지역 전통시장, 특산품 등을 대상으로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발굴・육성('26~)

** 국가·향토자산 관리·활용 협의체 구성, 상품기획전략 전문가 양성, IP 확보 지원 등


ㅇ 5극3특에 지역 스타트업·중소기업에 IP전략 및 경영·기술자문을 제공하는 지역 지식재산 지원 거점을 구축한다.


(추진전략5) 지식재산 분야 AI 대전환


ㅇ AI 학습데이터의 보호·활용,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인정 여부 등 AI 대전환에 따라 관련된 데이터・IP 쟁점을 검토하고 기준을 재정립한다.


ㅇ AI 역량과 IP전문성을 함께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원) 특허교육과 기업 현장의 지식재산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2.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 정부는 특허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확보와 스타트업 투자유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대기기간을 `29년까지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심사관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ㅇ 또한,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원하는 대로 심사착수를 늦출 수 있는 늦은심사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 특허권이 시장에서 더욱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던 심사관행을 혁파하고, 규제중심의 심사기준을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 이외에도 위원회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조정 강화방안」과 「AI시대 미래형 역량을 갖춘 창의·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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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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