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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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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개정 내용 공포일부터 시행, 준비기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 -

- 월 최대 13만 원 지원, '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 13세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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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0(금)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27. 공포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주요 개정 내용 >


<현행>

 

<개정>

대상자

 

대상자

8세 미만

13세 미만(1세씩 단계적 확대)

* ('26) 9('27) 10('28) 11('29) 12('30) 13세 미만

 

 

 

지급금액

 

지급금액

매월 10만 원

수도권 : 매월 10만 원

비수도권 : 매월 10.5만 원

인구감소지역우대 : 매월 11만 원(상품권 12만 원)

인구감소지역특별 : 매월 12 만원(상품권 13만 원)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의 경우, 법 공포일 이후 가장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문자 수신 후, 지급 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 발신 번호(044-865-0346)로 '1'을 회신하고, 보호자·계좌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신청하면 직권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안내 문자메시지는 접속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앱 설치 등을 유도하지 않으므로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2018년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래 대상 연령을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처음으로 상향되는 등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 주시되,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별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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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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