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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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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시민 참여단 모집 등 숙의·소통 운영 방안 및 소년범죄 예방 정책 추진 현황 점검·논의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320()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등 민간위원과 관계 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18일 열린 '1차 공개 포럼'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단 운영 등 향후 공론화 추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ㅇ 시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약 20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며, 4월 중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회씩 오프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한다.

 

시민참여단은 협의체 법·제도 분과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자료와 전문가 강의 등을 바탕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과 관련된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숙의를 진행하게 된다.

 

국민 누구나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초부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 수렴도 실시한다. 소년범죄 개념과 통계 등 객관적 현황과 연령 조정 관련 쟁점을 설명하는 학습 동영상을 제공해 정책 이해를 높이고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2회 청소년특별회의(327)'와 연계하여 약 12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 1388 포털'을 통해서도 청소년 의견을 상시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현황,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 내 교정교육 운영 현황,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등의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정희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2022년 소년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소년범죄 예방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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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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