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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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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전문인력화를 통해 건강한 농촌 가정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기반 확대, 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6차 기본계획은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존중받는 여성농업인 위상 확립'을 비전으로,

 

  형식적 참여 확대에서 실질적 지위 향상으로 개별 사업 중심에서 책 거버넌스 구축으로 보호·복지 중심 지원에서 핵심 경제주체로의 성장 지원으로 돌봄·건강 공백 해소를 위한 농촌 맞춤형 지원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 및 성평등 농촌 실현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농촌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여성 성장 지원 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확대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신장하고 성평등한 농촌을 실현한다.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 도입 검토 등 지속적 제도개선과 함께 농협 이사회 성별 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지역 농협 여성 이사 비율을 확대한다. 또한, 여성친화농촌 모델 검토, 마을이장 선출 방식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전파 을 통해 성평등 농촌 조성을 도모한다.

 

  아울러 농촌지역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농촌 특화형 성평등 교육을 확대·강화한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 참여자와 농업 분야 고용주·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둘째,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농촌여성정책과 신설(2025.12.30.)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전담부서·인력 확보 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민간이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정책협의체를 신설하여 정례적으로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능도 강화하여 여성농업인 정책 정보제공, 챗봇 상담, 커뮤니티 게시판 등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법령과 사업의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하고,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 표본 확대와 조사항목 개선, 조사주기 단축 등을 통해 정책 통계 기반도 강화한다.

 

셋째, 농촌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여성의 성장을 지원한다.

 

  농업·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탄력적 일자리 발굴·확산과 가족경영협약 활성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여성친화형 농기계와 장비의 개발·급을 확대하고, 웨어러블 근력보조 장비 등 농작업 노동부담 완화를 통한 영농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20~'24) 27종 개발, 25종 약 14천대 보급 ('26~'30) 25종 추가 개발 목표(농진청)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마케팅 및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교육도 연계·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서는 진로탐색교육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통합 홈커밍데이'를 추진하여 교육생 간 지속적·광범위한 교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농촌 여성의 복지와 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농번기 새벽·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틈새돌봄'을 도입하고 돌봄·급식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 평가 측정지표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하여 검진 연령을 상향(51~7051~80)하고 지원인원(5만명 8만명)을 대폭 확대하며, 농업e지 연계를 통해 검진 편의를 제고한다. 온열질환 예방 관리와 화장실 등 농작업 현장 위생·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에게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2. 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주요내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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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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