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상풍력 핵심부품, 이제 국내에서 시험한다…15MW급 시험센터 구축 공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기후부,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사업 수행기관 공모

▷ 대형 터빈 핵심부품 시험·검증 기반 마련으로 해외 의존 해소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최근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15MW 이상 대형 터빈의 도입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다만 국내에는 핵심 부품(피치(Pitch) 및 요(yaw) 베어링*)의 성능을 검증·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여 기업들이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터빈의 방향과 날개 각도를 조절하여 발전 효율을 높이는 장치 


이에 정부는 국내 시험 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해상 풍력 산업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사업 주요 내용 >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은 15MW급 이상 풍력발전기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을 대상으로 실제 운전 환경을 반영한 시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검증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 인증 및 수출 지원,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시험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연구기관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 시험 의존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비용 및 기간 부담을 줄이고, 핵심 부품 국산화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험센터 구축·운영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신뢰성 확보는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인 만큼,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국내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 방법 및 지원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 사업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  책임자  팀  장   조진화  (044-201-7761)  담당자  주무관  채선경  (044-201-7770)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1:3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정부, '모두의 창업' 추진…국민 창업가 5000명 발굴한다 NEW
  3.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단계하락 1
  4.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에너지절약 이렇게 해주세요! 순위동일
  5.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NEW
  6. 봄철 제철 수산물 최대 50%, 할인 받으러 가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