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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발생 시·군 집중관리를 통해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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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321(), 전북 장수 소재 육용오리(125백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321()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전북 장수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2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60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축종별 : (39) 산란계 30, 산란종계 1, 육용종계 7, 토종닭 1,
(오리 17) 종오리 6, 육용오리 11, (기타 4) 기러기 1, 메추리 3

 

  최근 전남에 이어 전북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321() 전북 장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와 인접 경남 2개 시·(거창, 함양)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321() 14시부터 322() 1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31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오리농장(110) 및 발생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145)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3.22~4.3)하여 감염 개체 유무를 조속히 확인하도록 한다.

 

  둘째, 발생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 중 방역 취약농장(50)에 대하여 방역점검을 실시(3.22~4.3)하고 미흡시항이 확인된 경우 조속히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셋째, 발생 계열사의 소속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해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집중 소독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축산차량(, 왕겨, 사료, 분뇨 등) 및 물품(난좌, 파레트 등)에 대해 환경검사(3.22~3.31)를 실시한다.

  넷째, 전국 발생 시·군의 오리농장 재입식 점검을 기존 2단계 점검에서 3단계로 한층 강화하여 확산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 방역점검 (종전) 2단계 시군1, 검역본부2 (강화) 3단계 시군1, 시도2, 검역본부3/ 부적합 확인 시 1단계부터 다시 점검 시작

 

  다섯째, 위험시기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331일까지 운영 중인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에 가금농장에서 소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방정부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지속 홍보하고, 철새도래지, 가금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4. 당부사항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지방정부는 최근 전남, 전북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관내 오리농가에 대한 예찰 및 검사 등 방역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가금농장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발생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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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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