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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의 해답, 현장에 있습니다"…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동 개최

2026.03.2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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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의 해답, 현장에 있습니다"'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동 개최


- 소방청 등 6개 부처 합동, 323일부터 529일까지 현장 공무원 대상 창안(아이디어) 공모

- 올해 산림청 신규 합류로 규모 확대수상자 총상금 3천만 원 규모로 대폭 확대

- 선정된 우수 창안(아이디어) 30, 맞춤형 고도화 거쳐 특허 출원 및 현장 적용 지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지식재산처,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현장 공무원의 창의적인 창안(아이디어)을 발굴하는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개최하며, 323()부터 529()까지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소방청 등 6개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킬 우수 창안(아이디어)을 제안하는 공모전이다.

특히 올해는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여 산불 현장의 안전까지 포괄하는 6개 기관 공동 주최 행사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참가자들의 도전 의식을 높이고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수상자 총상금 규모를 약 3천만 원 규모로 증액했다.

공모 대상은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국민안전 관련 창안(아이디어)이다. 주최 측인 6개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면 누구나 지식재산처의 대국민 누리집 '아이디어로(www.idearo.kr)'를 통해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창안(아이디어) 중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0건의 우수한 제안이 1차로 선정된다. 선정된 제안은 지식재산 전문가의 맞춤형 조언(컨설팅)을 통해 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을 거쳐 특허 출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후 최종 심사를 통해 상격을 결정하고, 연말 시상식에서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이전 및 전시·홍보 등 후속 조치를 연계하여, 발굴된 우수한 제안이 실제 재난 및 치안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대회에서는 도로 내 교통사고 발생 시 반대 차선으로 신속하게 횡단 통로를 구축해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 거치대'를 발명한 소방청 소속 황 명 소방장이 대상(국회의장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이번 발명챌린지를 통해 현장 대원들의 생생한 경험과 번뜩이는 창안(아이디어)이 실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안전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모두의아이디어실(02-3459-2742)로 문의하면 된다.

지식재산처

<총괄>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거래과

책임자

과 장

유용신

(042-481-3542)

담당자

주무관

김수연

(042-481-5453)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1-559-0550)

담당자

연구사

이지향

(041-559-0558)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과학치안산업팀

책임자

팀 장

류연수

(02-3150-2416)

담당자

행정관

유선하

(02-3150-0673)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연구개발장비팀

책임자

팀 장

김미정

(042-481-3250)

담당자

주무관

강홍창

(042-481-7842)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관호

(042-481-4130)

담당자

주무관

송영훈

(042-481-8860)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임병만

(041-640-2010)

담당자

연구사

홍정원

(041-640-245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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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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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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