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및 고강도 조사 실시 |
✓ 금융위・금감원은 그간 핀플루언서의 SNS,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조치하였으며, 현재도 아래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 중 ➊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➋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하여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➌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 ⇒ '26.3.23.부터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제보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발견시 즉시 조사착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 ✓ 투자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람 ❶ 본인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➋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근거없는 풍문에 현혹될 경우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 있음 ❸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앞으로도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 엄정 조치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임 |
1. 추진 배경
□ 그간 금융위・금감원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해왔으며,
* 핀플루언서(Finfluencer) : 금융(Finance)과 SNS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결합한 단어
ㅇ 핀플루언서가 대중의 신뢰를 이용하여 선행매매하거나 관련 테마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를 다수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텔레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주식투자 등 금융 관련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핀플루언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및 환율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 중동상황 이후 코스피 사이드카 6회, 코스닥 사이드카 4회 발동
ㅇ 이러한 혼란을 틈타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불법 리딩방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2.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사례
※현재까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향후 수사 및 재판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금감원은 그간 핀플루언서의 SNS,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조치하였으며(아래 사례), 현재도 유사한 행위의 다수 혐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1 텔레그램 주식채널 운영자의 대규모 선행매매 |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개설한 혐의자 A는 투자경력 등을 허위·과장하고 투자수익률을 부풀려 홍보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유치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유명 주식채널로 성장시켰습니다.
ㅇ A는 장 개시 後 해당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 소개시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하여,
- 종목소개 직전 고가매수 주문으로 주식을 집중 매수한 후 종목 소개로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오르면 차익실현하는 한편,
- 본인이 현재 보유중인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운영방침을 안내하면서도 위와 같은 선행매매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 텔레그램 운영자의 선행매매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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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하여 조사에 착수,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검찰통보 후 수사 진행
□증권방송에서 패널로 출연중인 혐의자 B는 같이 활동하는 방송전문가들로부터 방송매수 추천종목을 사전에 입수하였습니다.
ㅇ B는 증권방송에서 종목 추천 직전 ①본인 명의 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②리딩방 유료회원에게 동 종목 매수를 추천하였으며
- 증권방송에서 추천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점에 ③본인 명의 계좌에서 매도하고, ④리딩방 회원들에게 매도 추천하는 선행매매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내용으로 혐의를 포착하여 조사에 착수,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검찰통보 후 수사 진행
3. 집중 점검 및 조사 방향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고강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①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②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한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③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상호간에 정보공유 확대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장감시 및 조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ㅇ 특히, 핀플루언서가 유튜브, 텔레그램, 유료정보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 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바,
ㅇ 주요 정보 전달 매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혐의 발견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종목, 신규 생산 및 유포되는 풍문 관련 종목 등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동 상황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하여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합니다.
* '26.3.23.부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ㅇ 투자자들의 제보는 불공정거래 적발에 중요한 단서입니다.
ㅇ 집중제보기간 운영중 접수된 제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ㅇ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분에게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상한 없음), 가담자에게도 지급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방법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한국거래소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4. 투자자 유의사항
✓ | 본인과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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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종목의 보유현황, 향후 처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신이 미리 매수해 둔 종목을 추천한 후 주가 상승 시 처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투자자들도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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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핀플루언서의 종목 추천에 대해 근거나 합리성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특히, 추천자가 보유상황 및 처분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정보 이용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보의 출처 등을 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확인하지 않고 근거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어 투자한 경우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등
✓ |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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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핀플루언서가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매유인을 위해 매수에 동참하는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재유포하는 행위는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선행매매 등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ㅇ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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