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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및 고강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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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및 고강도 조사 실시

 

✓ 금융위・금감원은 그간 핀플루언서SNS,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매매다수 적발·조치하였으며, 현재도 아래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

 

 ➊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➋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하여 허위사실·풍문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➌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26.3.23.부터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제보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발견시 즉시 조사착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투자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람

 

 ❶ 본인의 이해관계 밝히지 않고 투자추천하거나 허위사실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➋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근거없는 풍문에 현혹될 경우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 있음

 

 ❸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앞으로도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 엄정 조치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임

 

1. 추진 배경


그간 금융위・금감원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핀플루언서'*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장감시조사를 꾸준히 강화해왔으며,


   * 핀플루언서(Finfluencer) : 금융(Finance)과 SNS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결합한 단어


 ㅇ 핀플루언서가 대중의 신뢰를 이용하여 선행매매하거나 관련 테마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를 다수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텔레그램, 유튜브 SNS를 통해 주식투자 등 금융 관련 정보조언을 제공하는 핀플루언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및 환율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 중동상황 이후 코스피 사이드카 6회, 코스닥 사이드카 4회 발동


 ㅇ 이러한 혼란을 틈타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불법 리딩방의 선행매매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2.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사례



※현재까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향후 수사 및 재판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금감원은 그간 핀플루언서 SNS,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조치하였으며(아래 사례), 현재도 유사한 행위다수 혐의자에 대해서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1 텔레그램 주식채널 운영자의 대규모 선행매매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개설한 혐의자 A는 투자경력 등을 허위·과장하고 투자수익률 부풀려 홍보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유치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유명 주식채널로 성장시켰습니다.


 ㅇ A는 장 개시 後 해당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 소개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유입되는 점을 이용하여,


  - 종목소개 직전 고가매수 주문으로 주식을 집중 매수한 후 종목 소개로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오르면 차익실현하는 한편,


  - 본인이 현재 보유중인 종목 추천하지 않는다운영방침 안내하면서도 위와 같은 선행매매 행위 지속하였습니다.

 


 

텔레그램 운영자의 선행매매 예시

 

 

 

핀플루언서 ① 선행매수 ② 리딩방 매수추천


금감원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하여 조사 착수,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검찰통보 후 수사 진행


사례2 증권방송전문가의 선행매매

 

증권방송에서 패널 출연중인 혐의자 B는 같이 활동하는 방송전문가들로부터 방송매수 추천종목사전 입수하였습니다.


 ㅇ B는 증권방송에서 종목 추천 직전 본인 명의 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동 종목 매수 추천하였으며


  - 증권방송에서 추천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점에 본인 명의 계좌에서 매도하고, 리딩방 회원들에게 매도 추천하는 선행매매 행위지속하였습니다.


  ※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내용으로 혐의를 포착하여 조사에 착수,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검찰통보 후 수사 진행

 

3. 집중 점검 및 조사 방향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고강도 조사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핀플루언서 등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지속할 계획입니다.


 ①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②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한 허위사실·풍문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부추기는 행위


 ③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유포하고 주가부양하는 행위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상호간에 정보공유 확대 협력체계 강화하여 시장감시 조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ㅇ 특히, 핀플루언서가 유튜브, 텔레그램, 유료정보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 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바,


 ㅇ 주요 정보 전달 매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혐의 발견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종목, 신규 생산 및 유포되는 풍문 관련 종목 등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동 상황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하여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합니다.


   * '26.3.23.부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ㅇ 투자자들의 제보불공정거래 적발에 중요한 단서입니다.


 ㅇ 집중제보기간 운영중 접수된 제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ㅇ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분에게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지급합니다.


   *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상한 없음), 가담자에게도 지급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방법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한국거래소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4. 투자자 유의사항

 

본인과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추천종목의 보유현황, 향후 처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신이 미리 매수해 둔 종목추천한 후 주가 상승 시 처분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 수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되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핀플루언서의 종목 추천에 대해 근거나 합리성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특히, 추천자가 보유상황처분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정보 이용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보 출처 등을 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확인하지 않고 근거없는 정보 풍문에 현혹되어 투자한 경우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등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핀플루언서가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매유인을 위해 매수 동참하는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고, 합리적 근거 없는 사실 재유포하는 행위는 부정거래해당될 수 있습니다.

 

5.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허위사실 유포 선행매매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ㅇ 이상주문 악성루머 유포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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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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