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 안전의 해답, 현장에서 찾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 안전의 해답, 현장에서 찾습니다

-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안전 분야 공무원의 현장 제안 접수(3.23~5.29)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접수를 3월 23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9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참가하여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재난·재해, 사건·사고 분야의 우수한 제안을 발굴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회이다.

 

올해부터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산불 현장의 안전까지 포괄하는 6개 기관 공동 주최로 확대되었으며, 참가자들의 도전 의식을 높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수상자 상금을 약 3천만원 규모로 확대하였다.

 

공모 내용은 즉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제안으로, 관세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아이디어로*'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 '아이디어로'는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아이디어를 나눔·거래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의 온라인 플랫폼(www.idearo.kr)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30건의 우수한 제안을 선정하고, 지식재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정된 제안을 고도화하여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심사를 거쳐 상격을 결정한 후 연말 시상식에서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우수한 제안이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추진 절차(안)>

 
공모부터 전문가 심사, 가치제고, 최종심사, 시상 및 전시까지의 추진 일정 안내 표
공모 전문가심사 가치제고 최종심사 시상및전시
모집및접수 ①기초심사

②서면심사

③대면심사
①2박3일집합교육

②고도화 권리화 컨설팅

③시제품제작
상격결정 시상식개최

수상작전시
3~5월 6~7월 7~9월 10월 11~12월
 

지난해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서는 도로 내 교통사고 시 반대 차선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횡단 통로를 구축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거치대'를 발명한 소방청 황명 소방장이 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재난·재해·사고의 최전선에서 체득한 현장의 지혜가 의미 있는 발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현장 제안의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면서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일상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모두의 아이디어실(☏ 02-3459-2742)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중동상황 대응 물품분야 비상점검체계 가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19:35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글로벌 AI 허브 KOREA 'AI for ALL' 단계상승 3
  3. 이 대통령 "대결과 긴장의 서해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 새 역사 온 힘" NEW
  4.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단계하락 1
  5. 27일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본격화 단계하락 3
  6. 영상 난축맛돈 먹을래? 나랑 사귈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