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고문] 산불 대응의 핵심, 신속한 초동 대응

2026.03.23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불 대응의 핵심, 신속한 초동 대응
-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한 항공진화의 중요성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제주산림항공관리소장 김 승 수


내륙에서는 연초부터 의성, 밀양, 함양 등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산림청과 산불 유관기관들은 초긴장 상태에서 봄을 맞이하고 있다. 제주도 또한 산불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겨울 제주도의 날씨는 어느 해보다 따뜻했고 메말랐다. 3월 4일 제주지방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도의 평균기온은 8.1℃로 평년(7.2℃)보다 높았고, 강수량은 88.7mm로 평년(184.7mm) 대비 48.1% 수준에 그쳐 역대 다섯 번째로 적었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의한 기상 가뭄과 도서지역 특유의 잦고 강한 바람, 입산자 실화, 불법 소각 등 사람들의 부주의로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더 이상 바다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산불의 연중화,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산림청은 예년보다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을 열흘 이상 앞당겨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중수본에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을 설치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 대응을 위해 대응체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산림청장이 보다 신속하게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한 산림청, 군, 지자체 등 총 315대의 가용 헬기를 배치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초기부터 공중진화자원과 정예화된 지상진화자원을 총동원하는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초동 대응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공중에서의 진화 활동과 지상 진화 인력의 작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산불 대응의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 특히 산불 진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중진화는 산불 대응의 중요한 축이다. 산림헬기는 산불 발생 지역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상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효과적인 진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화선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중에서의 압도적인 초동 대응은 산불 확산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오름 등 다양한 지형이 형성되어 있고,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바람의 변화가 빠르고 불규칙적이다. 이러한 환경은 제주도에서 산림헬기를 활용한 공중진화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산림항공본부 제주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진화의 주력자원으로서 야간산불진화훈련, 봄, 가을 산불대책기간과 들불축제 등을 계기로 도내 유관기관 간에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불진화 역량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화산섬인 제주도의 지질적 특성상 부족한 진화용 담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내 저수지 및 골프장 워터해저드 사용협약('20년)을 맺어 19개소의 담수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수지가 적은 서귀포 지역에는 봄철 산불대책기간에 대형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하여 산불 초동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도서기후 여건상 비행 중 악(惡)기상을 맞닥뜨리거나 관리소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여 상추자도를 비롯하여 도내 12개소의 예방착륙장을 설정하여 비행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라산을 비롯한 우리의 산림은 오랜 시간 자연이 만들어 온 생명의 공간이자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렇기에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는 일은 특정 기관이나 계층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하고, 하늘과 땅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신속하고 압도적인 산불진화는 메마른 가뭄도, 변덕 심한 제주도의 바람도 감히 우리의 산림을 해치진 못할 것이라고 자부한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마지막 귀향길까지 동행" 산재로 숨진 베트남 이주노동자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1:4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NEW
  3.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단계상승 1
  4.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5.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NEW
  6.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