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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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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 개최


- FATF 상호평가 수검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공유


- 범정부 상호평가 대응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논의


- 국가위험평가(NRA:National Risk Assessment) 결과 발표




   금융정보분석원3.23일(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자금세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개최하였다. 금일 회의는 제5차 상호평가대비하여 관련 부처/기관의 준비 상황점검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투입하여 '28년 3월부터 본격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수검에 대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일시/장소) '26.3.23.(월) 14:00,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


· (참석)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주재), 금융위(본부)·법무부·재경부·외교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국조실·공수처·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국정원·금감원


· (논의) FATF 상호평가 대비 사전 준비사항, 상호평가 대응단 구성 및 운영 계획, 국가위험평가(NRA) 결과 등


 

  FATF 상호평가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해 FATF 회원국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전세계 약 200개 국가)정립한 기준(40개 권고 및 11개 즉시 성과)의 효과적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국의 기준이행 현황 5~6년 주기 평가(peer review)하는 것으로,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약 14개월 동안 수검국을 평가하게 된다. 회원국들은 평가단의 수검에 충실하게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FATF 기준 이행이 부진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 추가 점검, 금융제재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40개 권고 중 8개 항목에서 제도 정비가 미흡하고, 11개 즉시 성과 항목 중 6개 분야에서 제도 이행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평가 후 매년 추가 점검을 받는 2등급 국가*에 편입된 바 있다.


  * 제4차 후속점검('24.10월)을 통해 등급을 상향하여 현재는 1등급 국가 지위 유지중


 금일 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다가오는 제5차 상호평가에서 FATF 기준 이행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범정부 상호평가 대응단 출범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관계부처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산금융(ML/TF/PF) 관련 위험 이해를 기반으로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AML/CTF/CPF) 정책을 재수립하여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제도정착시키는 한편 이러한 국내 정책 및 제도의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응단은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FATF 기준 분야별작업반(8개 분반)을 구성하여 핵심 이행과제를 선별하고, 차질없이 과제를 이행하도록 분기별 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FATF 상호평가자금세탁방지 등 분야대한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척도로서,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 관계기관 및 민간 회사들 모두 충실한 제도 이행을 통해 국제기준 이행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0년 4월 실시된 제4차 라운드 FATF 상호평가에서 제도 수립이 부진하여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 부과」,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서도 FATF에서 권고 조치 사항이행수 있도록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 Professions; 변호사·회계사·세무사·카지노 사업자 등

  또한 이날 회의에서 금융정보분석원기술 발달과 함께 급속하게 진화하는 자금세탁 등 범죄 유형, 이를 부추기는 위협 요인불법 자금의 빠른 이동돕는 각종 수단(지급·결제 서비스, 가상자산 등) 우리나라의 대내외 자금세탁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국가위험평가(NRA) 결과공유하였다. 국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사기, 마약 범죄, 조세포탈 범죄 위험이 높았으며, 현금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도높은 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전자금융업, 은행, 금융투자업 부문의 자금세탁 위험도중간 이상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통해 전제 범죄 유형별 위험도와 금융회사 부문별 위험에 따라 고위험 분야중심으로 위험에 기반한 기민하고 시의성 있는 감독 및 정책으로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금융정보분석원외교부·법무부 등 FATF 기준 정립 논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국내 법·제도를 도입하고, 여타 회원국들의 제5차 상호평가 결과 논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FATF 회원국으로서 의무 활동 지속해 왔다. 이러한 국제기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부처들이 중심이 되어 '28년 3월에 개시되는 우리나라의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고, 상호평가가 완료되어 보고서가 상정되는 '29년 6월 FATF 총회까지 충실한 대응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책임자

실 장

박주영

(02-2100-1720)

담당자

기획협력팀장

정태호

(02-2100-1730)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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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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