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오늘을 관측하여, 내일을 보호한다

2026.03.23 기상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늘을 관측하여, 내일을 보호한다
- '2026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개최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3월 23일(월)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2026년 세계기상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세계기상의 날은 세계기상기구(WMO)의 기구 설립(1950. 3. 23.)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3월 23일)로, 우리나라는 1956년에 세계기상기구 가입


세계기상기구는 기후위기 시대에 전 지구적 위험을 반영한 현안을 주제로 선정하여, 매년 기상·기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다. 올해는 기상·기후 데이터 관측을 통해 기상재해·기후위기로부터 전 세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오늘을 관측하여, 내일을 보호한다(Observing today, protecting tomorrow)'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국가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기상청도 세계기상의 날을 맞아 기상·기후 관측의 중요성과 기상업무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하였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달하였다. 또한, 황정아 대전 유성구 을 국회의원의 현장 축사가 있었으며, 행사에는 외부 인사와 기상청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에서는 기상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이 진행되었다. 기상청 이용희 과장은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 성능 개선 및 활용증대에 이바지한 공로로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하였고, 한전전력연구원 연관희 수석연구원은 한전 지진피해대응시스템 개발로 전국의 국가 지진관측망을 실시간 연계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하였으며, 기상청 부경온 팀장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 생산으로 기후정책 활용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하였다. 그 외 대통령표창 3인과 국무총리표창 4인을 포함하여 총 10인이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한편, 부대행사로 대전엑스포시민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기상과학 전시·체험행사'가 진행된다. 2026년 세계기상의 날 주제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케이(K)-관측 전시·체험*과 지진 체험, 예보 생산 과정 및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전시 등 어른과 아이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체험형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 케이(K)-관측 전시·체험: ① 측우기, 국보의 비밀을 찾아라!, ② 국가기상위성센터 홍보관, ③ 표준기상관측소 소개, ④ 24시간, 365일 날씨를 기록하는 기상관측망 소개, ⑤ 기상관측차량 및 레윈존대 소개, ⑥ 휴대용 기상관측장비, 연구용 기상드론 전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것과 더불어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달콤기후 공모전 수상작도 만나볼 수 있는 부대행사는 3월 21일(토)부터 23일(월)까지 3일간 이어진다. 또한, 전국 국립기상과학관 6개소(대구·전북·밀양·충주·충남·여수해양)에서도 3월 17일(화)부터 22일(일)까지 무료 관람 행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세계기상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온실가스 및 기상감시가 미래의 지구를 지키는데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상청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위한개인정보 보호 방안, 학교 현장에서 찾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1:4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NEW
  3.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단계상승 1
  4.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5.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NEW
  6.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