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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전자·영문으로도 발급된다
-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관련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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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및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 지식재산처 지정 원본증명기관 현황(4곳)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LG CNS
** 매년 기업·공공연 등에서 약 13,000건의 전자파일 고유값이 새롭게 등록 중
①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본증명서를 쉽게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 현재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증명서 전자발급 가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외 2개 기관은 시스템을 개선하여 하반기부터 발급 추진
②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25.9~)됨에 따라 원본증명서의 통일된 영문 양식을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하여 해외에서 원본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 국내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 유출 시 입증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042-481-82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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