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작전성 협의 완료 조건… 미이행 시 축소·지정 해제 가능
▷ 태안군,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에 따라 청정에너지 거점으로 조성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3월 16일 7곳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이어 추가로 태안군 서쪽 인근 해역(태안해상·서해해상·가의해상)을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1.4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밝혔다.
태안의 경우 일부 해역에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기관과 협의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정받았다.
정부는 다른 7곳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함께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자세히 확인할 예정이다.
태안군은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군내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발생하는 전력공급 공백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3.26.)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신규 지정은 사실상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통합 관리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에너지 안보에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붙임 태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계획(안)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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