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아동수당 지역 지원 금액 확대근거 구체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아동수당 지역 지원 금액 확대근거 구체화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5천원 ~ 2만원 추가지급, 준비기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 -

【관련 국정과제】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4(화)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금액을 구체화하는「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주요 개정 내용 >


<현행>

 

<개정>

대상자

 

대상자

8세 미만

13세 미만(1세씩 단계적 확대)

* ('26) 9('27) 10('28) 11('29) 12('30) 13세 미만

 

 

 

지급금액

 

지급금액

매월 10만 원

수도권 : 매월 10만 원

비수도권 : 매월 10.5만 원

인구감소지역우대 : 매월 11만 원(상품권 12만 원)

인구감소지역특별 : 매월 12 만원(상품권 13만 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법」(3.20. 공포)이 위임하고 있는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며,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시행령 제2조).


  또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지급 6개월 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0조).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는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시행규칙 제3조).


  의결된 시행령은 시행규칙, 고시와 함께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확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4.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관련 주요 질의응답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3.24.행사시작(13시30분)이후] 국내 결핵환자 14년 연속 감소, 고령층 중심 관리 강화 필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19:35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글로벌 AI 허브 KOREA 'AI for ALL' 단계상승 3
  3. 이 대통령 "대결과 긴장의 서해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 새 역사 온 힘" NEW
  4.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단계하락 1
  5. 27일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본격화 단계하락 3
  6. 영상 난축맛돈 먹을래? 나랑 사귈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