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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악의적 탈세·불공정 무역행위 엄정 대응

2026.03.2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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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악의적 탈세·불공정 무역행위 엄정 대응

 - 2026년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 지난해 고가 사치품 등 탈세 4,442억 원, 법규위반 22,578억 원 적발

 - 민생물가 등 국민생활·산업안전 위협 반칙 행위 집중 조사 논의, 분야별 특별점검팀을 편성·투입해 편법과 불공정에 체계적

    대응


 

관세청은 324()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부서 국·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들과 올해의 관세조사 방향 및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역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공정성장·민생안정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27천억 원 상당의 탈세·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세적발 금액은 4,442억 원으로 2024년 대비 51% 증가했다. 이는 고가 사치품목의 수입가격 저가신고 탈세, 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등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규위반 행위의 경우 민생안정 침해 특별 점검반을 운영해 국민생활·산업 용품 관련 안전 요건 미구비 행위 등 3,643억 원 국산 가장 등 원산지 허위 표시 1,805억 원 등 22,578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유형별 적발 실적

(단위: 억 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세 액 탈 루

1,418

1,900

2,945

4,442

법규

위반

수입요건 준수 위반

2,612

581

670

3,643

원산지표시 위반

2,205

4,077

1,219

1,805

외국환거래법 위반

4,063

2,504

1,605

17,130

소 계

8,880

7,162

3,494

22,578

 합 계

10,298

9,062

6,439

27,020



주요 분야별 세부 적발 실적

(단위: 억 원)

 

① 민생 먹거리 탈세

 ▶ 할당관세 품목 부정수급

: 5개사, 516억 원

 ▶ 수입식품류: 9개사, 55억 원

 

 

② 민생 공산품 탈세

 의 약 품: 8개사, 72억 원

▶ 생활용품: 11개사, 286억 원

 

 

 고가 사치재 탈세

 ▶ 명품, 주류, 수입차

: 16개사, 2,677억 원

 

④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 철강재 등 기반산업 품목

: 18개사, 30억 원

 

⑤ 안전인증 등 위반

 ▶ 건설장비, 전기용품 등

: 9개사, 1,391억 원

 

⑥ 원산지표시 위반

 ▶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 23개사, 617억 원

 


 

이어서 참석자들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세조사 분야 추진과제와 세부 실천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과 누적된 고물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관세조사를 운영해 나간다. 이에 따라 총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민생과 공정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무역기반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관세청 민생물가 특별점검팀을 중심으로 육류 등 국민 먹거리 품목을 대상으로 한 물가안정 저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사치재 품목의 가격 조작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

 

둘째, 국민의 생명·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초국가범죄 대응본부'를 꾸리고 안전인증 위반 국민 생활·산업용품 수입·유통 행위를 관세조사해 1,391억 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올해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장비 등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켜주는 관세청(Guarding Customs)'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무역거래를 악용한 반칙행위를 원천 차단해 국내산업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 올해 도입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안착시켜 외국기업의 덤핑 및 우회덤핑을 통한 국내시장 잠식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계를 보호하는 한편, 국산가장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위와 같은 불공정무역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관세청은 전국 주요세관(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인력배치까지 완료하였다. 특히 관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악의적·지능적 불공정·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중대사건을 전담하는 특수조사팀(2개팀) 서울본부세관에 추가 신설·배치하여, 필요시 즉시 강제 수사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관세조사 행정에 적극 반영한다. 성실한 기업에는 현장 방문조사 기간을 줄이고 압축적이고 속도감 있게 관세조사를 종결하는 간이 관세조사 제도를 활성화해, 기업이 안정적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관세조사 유예' 허용 등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도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여 관세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엄정함과 따듯함을 동시에 갖춘 관세조사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위에서 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관세조사 관계관들은 국민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잊지 말고, 악의적 탈세·불공정 행위 등 반칙에는 엄정하게,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 당부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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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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