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공원 찾은 외국인 205만 명으로 집계… 통신데이터 기반 집계로 신뢰성 확보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지난해(2025년) 국립공원 찾은 외국인 205만 명, 이 중 113만 명은 방한 관광객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도 92만 명 방문

▷ 방한 관광객 한라산 27만 명, 다도해해상 14만 명, 태안해안 13만 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립공원을 방문한 외국인이 총 205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립공원을 방문한 외국인 탐방객 205만 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방한 관광객 113만 명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92만 명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국립공원은 한라산국립공원으로 27만 명이 다녀갔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자연 경관 체험을 주요 일정으로 포함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 다도해해상 14만 명, 태안해안 13만 명, 한려해상 13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해와 서해안 일대의 섬과 해안 절경을 찾는 수요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을 방문한 방한 관광객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인은 25만 명으로 21.9%를 차지했으며, 대만 13만 명, 필리핀 9만 명, 인도네시아 8만 명, 미국 6만 명, 일본 5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중화권과 동남아 국가 방문객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며 최근 방한 관광 회복 흐름과 맞물려 자연경관 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계절적으로는 가을철 방문이 가장 활발했다. 단풍과 온화한 기후가 맞물리는 시기에 방문 비중이 가장 높았고, 봄과 여름이 뒤를 이었으며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외국인 방문 통계는 해외 입국 외국인의 통신 로밍 데이터를 활용해 국립공원 경계 내 체류 인구를 추정한 결과다. 기존 현장 육안 계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신 데이터 기반 집계 체계로 전환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 규모와 이동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증가하는 외국인 탐방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 대상 탐방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행 계획 단계에서 국립공원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유튜브 영문 영상(쇼츠)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국립공원 연계 관광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등산화 및 등산스틱 등이 포함된 안전배낭을 대여해 주고 인공지능(AI)기반으로 다국어를 안내한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레인저(안전 중심의 내부 직원 안내) 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인도 보다 편리하게 국립공원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국립공원을 찾았다는 것은 자연경관이 한국 관광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라며, "이번 통신 로밍 데이터 분석을 통해 외국인 방문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우리 기관에서도 외국인 맞춤형 안내와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국립공원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외국인 탐방객 수.

2. 국적별 방한 외국인 관광객.

3. 외국인 대상 탐방서비스 계획.

4. 관련 사진.  끝.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탐방시설처  책임자  부  장   이의철  (033-769-9621)  담당자  차  장  강병선  (033-769-9622)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1:4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NEW
  3.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단계상승 1
  4.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5.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NEW
  6.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