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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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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반영, 지급보증 예외사유 삭제 - 
- 피해 수급사업자를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5. 6.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2026. 2. 11. 공포된 하도급법(법률 제21340호) 및 2025. 11. 21.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시행령 개정안 제3조, 제6조의7)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가격 기준 지표, 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하도급법(시행 2026. 8. 11)에 따라 연동제 적용범위가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까지 확대됨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추가 기재토록 한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삭제 (시행령 개정안 제8조)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그간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개정 하도급법이 지급보증 예외 사유의 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한다. 

 * 지급보증 예외사유 : (현행)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규정)
                    → (개선)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규정)

3. 추가 지급보증 예외사유 신설 (시행령 개정안 제8조)

  하도급법은 계약 당시 하도급법은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 등 지급보증 예외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대금 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추후 발생시, 잔여대금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애초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공사 기간 연장·대금 증액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전체 공사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해 지급보증 의무가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도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4.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2)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5가지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피해 수급사업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 ①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②부당 위탁취소, ③부당 반품, ④부당 감액, ⑤기술유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한다. 
 
5.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확대 (시행령 개정안 별표3)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 59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종 7개, 제조업종 31개, 용역업종 21개로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시 벌점 2.5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100% 사용을 권장한다.

    * (現) 90% 이상 사용 시 2점 경감 → 
      (改) 90% 이상 100% 미만 사용 시 2점 경감(현행 유지), 100% 사용 시 2.5점 경감(신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도급법 시행일(8.11)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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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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