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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전 공장 화재 막는다"… 소방청, 전국 금속가공 사업장 2,865곳 합동 긴급 안전점검 실시

2026.03.25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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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대전 공장 화재 막는다"소방청, 전국

금속가공 사업장 2,865곳 합동 긴급 안전점검 실시


- 330일부터 417일까지 3주간 행안부, 고용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 추진

- 절단 및 열처리 등 위험 공정 보유 사업장 집중 표적(타깃), 불량 요인 선제적 제거

-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맞춤형 화재 안전 상담(컨설팅) 및 현장 밀착 교육 병행


소방청은 최근 대전광역시 소재 금속가공 공장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330일부터 417일까지 3주간 전국 금속가공 등 유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의 한 금속가공 관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작업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이다.

이에 소방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전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26개 유사 업종 14천여 개소 중, 절단과 단조 및 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2,865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의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설 및 전기 안전: 금속 분진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집진기 관리 상태와 주기적 청소 여부, 공장 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한다.

위험물 취급 실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무허가로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고 취급하는 행위 등 불법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최종 건축 도면과 대조하여 화재 시 연소 확대의 주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증축 및 무단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피난 및 방화시설 관리: 비상구 폐쇄,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화재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방해하는 피난 및 방화시설 훼손 행위를 엄격히 점검한다.

소방청은 단속 및 점검과 더불어,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들의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화재 발생 초기 대처법과 올바른 119 신고 요령 등을 지도하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 적발을 넘어 실질적인 시설 개선을 돕는 화재 안전 상담(컨설팅)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금속가공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의 화재는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 긴급 점검을 통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살피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소방청 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호영

(044-205-7440)

담당자

소방령

박홍수

(044-205-7452)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책임자

과 장

손성길

(044-202-8965)

담당자

사무관

강진성

(044-202-8969)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정승수

(044-201-4987)

담당자

사무관

이인호

(044-201-4988)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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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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