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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첫 연수회 개최 

 - 인사혁신처장-감사원 사무총장 참여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지원 강화 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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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감사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도와주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감사원과 공동으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50개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대상 첫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사처는 ▲감사원 사전 상담(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올해 적극행정 추진 방안 ▲'적극행정 보호관' 역할 등을 설명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최동석 인사처장과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감사·조사 과정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방안과 기관 간 협력 방향을 긴밀히 논의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한 제도·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완화하고, 인권 친화적 감사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연수회에서 논의된 사항 및 의견 등을 반영해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기관별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앞서 인사처는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형사소송까지 비용 지원 확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 징계 의결 면제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해왔다.

 기존에도 적극행정 책임관이 있어 적극행정 제도운영과 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해 왔으나, 적극행정 보호관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보호·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법률 지원·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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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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