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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배출계수 매년 갱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고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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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탄소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전력 배출계수 고도화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 전력 배출계수*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 정보가 목록화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하는 국가 승인 온실가스 배출계수이며, 전기를 1만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나타낸 숫자로 2025년 12월에 공개한 우리나라 국가전력 배출 계수 값('23년 기준)은 0.4173tco2eq/MWH(전기 1MWH를 만들 때 약 0.417톤의 온실가스 발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월 26일 오후 비앤디파트너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관계 전문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전력 배출계수 고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전력 배출계수와 전과정 전력 배출계수*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제품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에 활용되는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의 활용성을 높이고 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가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산정된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계수로, 전기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발전원 비율을 반영하여 나타내는 수치(0.5304tco2eq/MWH, '22)

** 원료 채취, 수송, 생산, 폐기 등 전과정에서의 환경부하를 물질·공정단위로 모듈화한 온실가스배출량 등 기초 정보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 등 국제사회의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제품에 내재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역량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최신 국가 전력 배출계수 갱신주기를 3년에서 1년 평균값으로 단축해 공표하기로 했다. 갱신주기 단축을 통해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 발전 비중의 증가가 국가 전력 배출계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품의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활용되는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전과정 전력 배출계수도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현행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제 탄소규제정책과 국가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서 활용되는 국가 전력 배출계수 개발 추진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제품 전과정평가 시 활용되는 전력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개발 현황과 전과정 전력 배출계수의 주기적 갱신 방안도 소개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국환경한림원, 대한상공회의소, 서울대학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산업계가 참여해 전력 배출계수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전력 배출계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기후공시 대응 등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정보"라며, "전력 배출계수의 주기적 갱신 등을 통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국제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토론회 포스터.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책임자  팀  장  기대정  (044-201-6531)  담당자  사무관  한상이  (044-201-65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  책임자  실  장   정인태  (02-2284-1568)  담당자  연구원  강윤빈  (02-2284-1586)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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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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