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 개요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이형주)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위해 全 가상자산사업자 27개사('25년말 기준)에 대한 '25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개요 >




[1]조사대상 : 27개 가상자산사업자 (18개 거래소, 9개 지갑·보관업자)

 

[2]조사방법:사업자가 작성·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

 

[3]대상기간 및 기준시점: '25.7.1.~'25.12.31. / '25.12.31.

 

□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5년 상반기

25년 하반기

증감(율)

1. 가상자산 관련


시가총액

95.1조원

87.2조원

△7.9조원(△8%)


가상자산 종목 수

1,538개

1,732개

+194개(+12%)


 - 중복상장 제외시

653종

712종

+59종(+9%)


일평균 거래규모

6.4조원

5.4조원

△1.0조원(△15%)


단독상장 가상자산 종목 수

279개

296개

+17개(+6%)


가격변동성((최고가-최저가)/최고가)

72%

73%

+1%p

2.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손익(지갑·보관업자 제외)

6,178억원

3,807억원

△2,371억원(△38%)


 원화예치금

6.2조원

8.1조원

+1.9조원(+31%)

3. 이용자 일반


거래가능 이용자(계정 수)

1,077만개

1,113만개

+36만개(+3%)


가장 많은 이용 연령대

30대

30대

-


1백만원 미만 보유

804만명

826만명

+22만명(+3%)

 

 실태조사 결과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작성한 수량 정보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닙니다.

    개별 사업자의 회신값은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25년 하반기 실태조사 주요 결과('25년 상반기와 비교)


'25년 상반기 대비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3%), 원화예치금(31%)은 증가하였으나, 일평균 거래규모(△15%), 영업손익(△38%), 시가총액(△8%)은 감소

코인마켓(원화마켓의 0.4%)은 시가총액(△26%) 감소, 일평균 거래규모(36%) 증가

가상자산의 외부 이전 금액(6%)은 증가하였으며, 트래블룰 적용금액(△23%)감소한 반면, 화이트리스트(해외사업자 및 개인지갑)로의 이전 금액(13%)은 증

지갑 및 보관 사업자의 이용 계정 수(3%)는 증가했으나 총 수탁고(△58%) 감소

 

'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 하락하였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증가하였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감소하였습니다.


    *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 수('25년말)) 1,113만개 ('25년 6월말 1,077만개 대비 +36만개, +3%)

      (원화예치금('25년말)) 8.1조원 ('25년 6월말 6.2조원 대비 +1.9조원, +31%)

      (일평균 거래규모('25.下)) 5.4조원 ('25.上 6.4조원 대비 △1.0조원, △15%)

      (영업손익('25.下)) 3,807억원 ('25.上 6,178억원 대비 △2,371억원, △38%)

      (시가총액('25년말)) 87.2조원 ('25년 6월말 95.1조원 대비 △7.9조원, △8%)


원화마켓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 대비 코인마켓 시가총액(원화마켓의 0.4%) 감소하였으나, 거래규모증가하고 영업적자 폭감소하였습니다.


    * (코인마켓 시가총액('25년말)) 3,603억원 ('25년 6월말 4,896억원 대비 △1,293억원, △26%)

     (코인마켓 일평균 거래규모('25.下)) 8.3억원 ('25.上 6.1억원 대비 +2.2억원, +36%)

    (코인마켓 영업손익('25.下)) △151억원 ('25.上 △174억원 대비 +23억원, +13%)


가상자산 외부 이전 금액증가하였으나, 트래블룰(신고사업자로 건당 100만원 이상 출고) 적용금액은 감소하였으며, 화이트리스트(해외사업자·인지갑) 적용대상 이전 금액은 증가하였습니다.


    * (거래소의 외부이전(출고)액('25.下)) 107.3조원 ('25.上 101.6조원 대비 +6%)

     (트래블룰 적용 금액('25.下)) 15.6조원 ('25.上 20.2조원 대비 23%)

     (화이트리스트 적용 금액 ('25.下)) 90.0조원 ('25.上 78.9조원 대비 +14%)


한편, 지갑·보관 사업자 이용자 수 소폭 증가하였으나, 총 수탁고일부 수탁 가상자산의 기준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지갑·보관업자의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 수('25년말)) 779개 ('25년 6월말 759개 대비 +20개, +3%)

     (영업손익('25.下)) △151억원 ('25.上 △118억원 대비 △33억원, △28%)

      (지갑·보관업자의 총 수탁고('25년말)) 0.3조원 ('25년 6월말 0.7조원 대비 △0.4조원, △58%)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식약처, 성병·마약류·독감 등 자가검사용 키트 확대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1:3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정부, '모두의 창업' 추진…국민 창업가 5000명 발굴한다 NEW
  3.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단계하락 1
  4.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에너지절약 이렇게 해주세요! 순위동일
  5.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NEW
  6. 봄철 제철 수산물 최대 50%, 할인 받으러 가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