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중부권 반도체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 확대

2026.03.25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2026325() 평택 마린센터에서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이하 중부권)에 위치한 첨단·유망 수출 9개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첨단산업의 거점이자, 우리나라 수출 실적의 약 43%('25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상황, 미국의 고관세 정책,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부권 첨단·유망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관세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중부권의 급증하는 통관·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속도전이 중요한 중부권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속한 제조·가공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중부권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25() 발표한 수출 플러스(PLUS+) 전략*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혁신과 기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 신기술·신산업 지원(Pioneer), 비용·세금 절감(Lower), 신속성·효율성 향상(Uplift),

    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의 12개 규제혁신 과제 추진

 

1. 첨단산업 연구소의 보세공장 특허 허용

규제심사 완료('26.3.23.), 입안예고('26.3.24.~4.14), 입안예고 완료 즉시 시행

 

먼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연구소 등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20여 년에 걸친 첨단산업계의 숙원사항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 절차로 인한 지연 없이 과세보류 상태로 즉시 사용할  있게 된다. 그 결과 신기술·신제품 개발 속도가 대폭 빨라지고, 비용 절감 및 수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제조·가공·검사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 공장,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 이상이 보세공장 제도 활용

 

2. 첨단산업 클러스터 관리 일원화

관련 고시 개정 완료, 신청 시 즉시 적용 가능

 

최근 평택, 용인 등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할 때와 완공 후 운영할 때의 관할세관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할 세관을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관할세관이 변경돼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제거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해 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기고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외국 원재료의 선()사용 후()신고 확대

규제심사 완료('26.3.23.), 입안예고('26.3.24.~4.14), 입안예고 완료 즉시 시행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야간·공휴일에는 기존에 반입한 원재료를 바로 사용하고 사후에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제조가공이 가능해지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내부통제 등 요건을 심사하여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4. 특송차량 활용 수출보세운송 허용

규제심사 완료('26.3.23.), 입안예고('26.3.24.~4.14), 입안예고 완료 즉시 시행

 

긴급한 수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수출할 때 FedEx, DHL 등 특송업체의 집하차량을 보세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수출업체의 운송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수출납기 준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혜택 확대

규제심사 완료('26.3.23.), 입안예고('26.3.24.~4.14), 입안예고 완료 즉시 시행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율관리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내국물품만으로 내국물품을 제조하는 '내국작업', 보세공장 외부에 원재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외 일시보관' 대한 허가와 반출입 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물류 신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차장은 중부권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 설치도 약속했다.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은 공장건설(보세건설장 특허), 제조·가공(보세공장 특허), 수출(통관물류 지원,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모든 과정에서 관세행정 밀착지원과 함께 반도체 등 산업현장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발굴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현장 해결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해서 공장 건설단계부터 장비설비 등을 과세보류로 사용하고, 공장 완공후에도 원재료를 신속하게 제조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차장은 중부권의 급증하는 통관·물류 수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공지능(AI) 기술혁신, 마약 등 초국가범죄 증가 같은 관세행정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택세관의 조직 및 인력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중부권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촌진흥청,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거점농장 협의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1:4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NEW
  3.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단계상승 1
  4.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5.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NEW
  6.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