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반도체 공정 내 유독물질 TMAH 사고 예방 나선다"… 소방청, 맞춤형 안전 홍보물(리플릿) 배포

2026.03.26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반도체 공정 내 유독물질 TMAH 사고 예방 나선다" 소방청, 맞춤형 안전 홍보물(리플릿) 배포


- 피부 접촉만으로도 치명적전국 TMAH 취급 사업장 대상 초기 대응 요령 전파

- 119 신고, 오염 의복 탈의, 다량의 물 세척 등 인명피해 '원천 차단' 위한 핵심 수칙 담아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독화학물질인 TMAH(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의 누출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사고 대응 요령 홍보물(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TMAH는 피부에 접촉하기만 해도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이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TMAH 누출로 인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와 관리자가 초기 대응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피해를 원천 차단(제로화)하기 위해 이번 예방 홍보물(리플릿)이 제작되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용액의 농도나 노출량과 관계없이 TMAH 누출로 인한 끔찍한 중독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56, 울산 울주군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는 작업 중 24.9% 농도의 TMAH 용액이 얼굴과 팔에 튀어 작업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치명적인 피해는 비교적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211월 경기 파주에서는 배관 수리 중 불과 2.38% 농도의 용액이 누출되었음에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당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작업자 1명은 두 달 뒤 결국 목숨을 잃었다.

또한 체내 흡수 속도가 워낙 빨라 초기 대응이 조금만 늦어도 생명을 위협한다. 201112월 경기 평택에서는 8.75% 용액이 사지에 누출된 작업자가 즉시 씻어내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다 불과 17분 만에 급성 중독으로 사망했다.

심지어 20124월 충북 음성에서는 24.8%의 용액을 뒤집어쓴 작업자가 곧바로 세척을 했음에도 20여 분 만에 목숨을 잃는 등 TMAH의 맹독성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번 홍보물(리플릿)에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할 핵심 초동 대응 요령이 담겼다. 신속한 119 신고 및 오염된 의복 즉시 탈의 다량의 물을 활용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환부 세척 구연산 수용액 등을 이용한 추가 제독 조치 지체 없는 의료기관 이송 등이다.

특히, TMAH는 피부 통증이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치명적인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신속한 세척과 전문적인 의료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다.

소방청은 완성된 홍보물(리플릿)을 전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및 관련 협회 등에 널리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사업장의 안전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초기 대응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인명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현장 근로자들이 올바른 대응 요령을 숙지해 신속한 제독과 응급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안전정책연구과

책임자

과 장

김홍식

(041-559-0580)

담당자

소방경

조철희

(041-559-0585)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스포츠, 기술로 진화하고 산업으로 도약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0:25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3.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단계상승 2
  4.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순위동일
  5. 환자 신약 보장성 높이고 제약 혁신은 촉진…약가제도 개편안 의결 NEW
  6. 이 대통령 "대결과 긴장의 서해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 새 역사 온 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