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4.해커는 강북구청이 운영하는 영상정보제공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경찰 등 공무원 973명의 이름, 인증정보(ID/PW), 소속 등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였다.
* 수사기관(경찰) 요청 시 영상정보제공시스템(CCTV 원본영상을 관리하는 관제시스템은 별도로 운영중)을 통하여 CCTV 영상을 제공하며, 30일 후 해당 영상은 자동으로 삭제됨
조사 결과, 강북구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인터넷(외부망)으로 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아 해커의 불법 접근을 허용하였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고,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지 않았으며, 유출통지 항목을 일부 누락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및 유출통지 의무를 위반한 강북구청에 과징금 3억 7,800만 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 유출통지 시 누락한 항목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며, 공표와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이번 2개 기관의 유출사고는 보호법상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 소홀에 따른 것으로,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준수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속적 계도해나갈 예정이다.
※ 강북구청은 보안이 취약한 구 버전의 phpMyAdmin 소프트웨어를 통해 관리자페이지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