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3월 26일(목)제2026-4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개최하여1건의 안건을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개정('25.10월)사항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심의·의결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핵연료주기시설 규제체계개편에 따른「원자력안전법」 개정 사항을반영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건설·운영허가를 심의·의결 대상에포함하고,해체 및 폐쇄 심의·의결 대상에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도 추가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사무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사무처장도 대행할 수 없는 경우현재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게되어 있으나, 법제처의 '행정규칙 차별적 규정 정비'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개정안은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연장자 순'이라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위원 또는 청년 세대에게는 차별적이고불합리한 규정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음
보고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지침(규제지침 및 심사지침)중 인허가결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은 '원안위 기술기준(위원회 규칙 및 고시)'으로 상향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위 규제지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매뉴얼'에 담는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체계 정비 계획(안)을보고받았다.
이번 정비 계획(안)은 그간 인허가 안전성 심사 과정에서 사용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지침을원자력안전법령체계 안에서관리되도록 개선하기 위해마련되었다.
원안위는 앞으로 이 계획(안)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원안위 기술기준의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원안위 훈령에 따라 원안위 규제지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매뉴얼을별도로 제정해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