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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승인 상품) 평가 첫 시행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을 위한 사전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26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승인 상품) 평가 관련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로, '23.7월부터 시행되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25년 4분기 기준 적립금 53조 원, 734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승인 상품) 평가는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최초 승인 이후 3년이 경과된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관리·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전지정운용방법 평가는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예정이며, 퇴직연금의 장기투자적 성격과 안정성,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될 예정이다.

  다만 첫 평가임을 감안하여 성과저조 사유를 파악하고 성과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핵심 의의를 두는 한편 문제가 지속되는 상품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향 또한 고려할 계획이다.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관련 >

  또한 사전설명회에서는 '26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함께 공유되었다.

  정부는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수익률, 적립금 운용 성과 등 객관적이고 계량화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정비하여, 평가 결과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립부족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롭게 도입한다. 적립부족 발생 수준과 해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퇴직연금의 안정적 지급 기반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료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감독기관 및 공공기관의 검증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가입자 중심의 퇴직연금 제도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사전설명회가 단순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퇴직연금사업자의 내실 있고 책임감 있는 부담금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끊임없이 고민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유건택(044-202-7689), 김형근(044-202-757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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