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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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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6.() 16:00

< 3.27.() 조간 >

배포

2026. 3. 26.()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 무역위, 일본산에 17.45~18.64%, 중국산에 15.96~19.85% 부과 건의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등 4건 조사개시


 

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 이하 무역위)3.26(), 471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최종 긍정판정하고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하였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은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으로, 동 제품에 대해서는 '25.11.21.부터 21.17~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 로봇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가반중량)6~600kg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조를 가진 산업용로봇으로, 자동차 차체조립·용접, 물류 포장·자동분류, 금속의 절·드릴링, 약품의 혼합·분류 등의 작업에 사용

이번 덤핑조사건은 '253월에 HD현대로보틱스가 조사 신청한 것으로, 지난해 5월에 조사를 개시하여 해외 현지실사, 수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이번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불공정 경쟁 해소 및 국내 산업용로봇 생산기반이 유지되어 궁극적으로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4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경우 '24.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하였으나 한국수입물량 증가 등 최근 상황 변동으로 덤핑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내기업의 청으로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역구제조치 변경이 필요할 만큼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한 사실이 인될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까지 조정된 덤핑률을 적용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는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국내산업피해조사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하여 최종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공청회는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 이해관계인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담당 부서

무역조사실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5860)

 

무역구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만희

(044-203-5851)

 

산업피해조사과

책임자

과 장

류동희

(044-203-5860)

담당자

사무관

김미주

(044-203-5869)

 

주무관

임예은

(044-203-5865)

 

덤핑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3-5870)

담당자

사무관

박진현

(044-203-5872)

주무관

이경미

(044-203-5878)

 

덤핑조사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영윤

(044-203-3860)

담당자

서기관

박종희

(044-203-3861)

사무관

이주혜

(044-203-3864)

불공정무역조사과

책임자

과 장

최우준

(044-203-5880)

담당자

사무관

한상현

(044-203-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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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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