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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정부, 나프타 수급안정을 위해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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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프타 수급안정을 위해 총력대응

-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을 통한 수출물량 내수전환 등 시행 -

- 나프타 우선 공급을 통해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필품 영향 최소화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32700시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324일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 승인 받은바 있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로서,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의 45%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이에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 대체수입선 확보 지원 기업애로를 긴급지원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나프타 생산·사용 등에 관한 보고 의무

 

-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프타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나프타 수출제한 물량의 국내 전환

 

-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수급조정 조치

 

-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한 나프타 활용사업(석유화학사)에게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시기

 

-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은 2700시부터 5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 시행 즉시 모든 나프타에 대한 수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나프타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만큼 정부는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며, "석유화학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프타 도입 수급대응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프타와 관련 석유화학제품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있도록 협조해달."고 당부하였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 생산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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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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